지나가는꿈

전과자, 복잡미묘

공현 2014. 12. 15. 16:59

경기도민이고 너무 멀고 하는 이유로 돌리고 돌리고 피하고 피하던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원 신청...
전누리와 둠코 등등에게 제안을 거듭하고 거쳐 거쳐
오늘이 마감인데 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 급한 논의 끝에 내가 신청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신청 서류를 작성하던 중에 발견한 자격요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인권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이 있는 사람
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 활동이 가능한 사람"


보는 순간 탁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치고 지나갔다. 31조... 이거...


그래서 찾아보니 아니나다를까. 금고이상의 형집행이 끝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 ㅎㅎ.
병역거부로 형집행이 끝난 지 이제 1년이 된 나는 안 되는 거지.


뭐랄까.
원래 하기 싫긴 했어서 결국 못하게 된 게 반갑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병역거부자이기 때문에, 전과자이기 때문에 못하게 된 게 기분이 더럽기도 하고.
복잡미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