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체벌이 인권침해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

공현 2015. 3. 30. 15:05

어린이책시민연대 소식지 원고로 청탁받아서 쓴 글이에요







체벌이 인권침해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체벌금지 관련 현황

  UN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아동체벌금지를 처음으로 권고한 것이 약 19년 전, 1996년의 일이다. 그 뒤에도 ‘모든 곳에서의 체벌금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단골 권고 사항 중 하나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도 한국에서 체벌금지 문제는 제대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다.

  우선 학교 체벌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김대중 정부에서 학생인권에 대해 최초로 논의를 했으나 교사 등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고, 오히려 체벌을 정당화하며 체벌 도구 등을 지정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그 뒤 수많은 학교에서의 체벌 사건과 희생자들, 그리고 체벌금지를 요구하는 행동들 위에 학교 체벌금지가 공론화됐다. 2011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학교 체벌금지 조항이 명시됐다. 경기도, 서울, 광주, 전북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역시 학교에서의 체벌금지를 명시했다.

  이런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 체벌금지도 뭔가 딱 떨어지지 않는 불투명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놓고도 직접 때리는 방식이 아닌 다른 체벌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들에선 체벌이 일어나고 있고 ‘때리는’ 형태의 체벌 역시 교육청과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음에 따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체벌금지가 상위법 위반이라 무효라는 주장까지 공공연히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에서 50~60% 가량은 체벌을 경험한다고 답한다. 경험 빈도나 정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경험 비율 자체는 여전히 상당히 높아서, 체벌의 근절에는 전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학교에서 체벌과 달리 거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정에서의 체벌이다. 가정에서의 체벌 경험 비율은 학교에 비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부모나 친권자의 지도권 행사로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점으로는 학교 체벌 이상이다. 그것이 적절한 양육 수단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이를 금지한다거나 아동-청소년의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는 드문 것이다. 2012년 제정된 서울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에는 가정에서의 체벌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아서 그 존재감이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나마 최근에 각종 아동학대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서 그 해석을 두고 가정체벌도 학대법 적용 대상인지 말이 나오고 있는 정도다. 이에 관해 정부의 입장은 역시나 불투명한데, 법무부 등은 ‘체벌은 ‘학대’와 구분해야 한다‘, 즉 체벌은 허용된다는 입장에 가깝다. 반면 검찰과 경찰은 아동학대 관련 법을 체벌 사건에도 일부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학교와 가정 외에 학원이나 교습소, 그밖의 장소에서도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체벌은 가해지고 있다. 예컨대 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어른이 ‘훈계’ 차원에서 체벌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학원에서도 조사에 따라서 25~40% 정도의 청소년들이 체벌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학원에서의 체벌 등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폭행일 뿐이나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는 조례에 학원에서 학원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학원체벌 금지 입장을 천명했으나, 사회적 용인 분위기 때문에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체벌금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 영역이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실질적으로 체벌을 없애는 문제로 들어가면 더 심각하다. 한쪽 편에서 미디어 등이 체벌이 사라져서 문제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것이다. 체벌에 대한 대중적 논란은 “그래도 뺨을 때리는 건 좀 아니지”라든지, 좀 심각한 수준의 체벌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감정적인 판단에 그치고 있다. 종종 ‘체벌’과 ‘처벌/징계’ 자체를 혼동하는 모습마저 보이는 것은 체벌에 대한 대중적 공론화가 얼마나 빈약했는지를 방증한다. 그리고 체벌이 사라지거나 금지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체벌 그 자체에 긍정적이고 관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폭력과 인권침해의 기준


  체벌의 대략적인 정의는, 어떤 잘못에 대해 징계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해서 신체적 고통이나 불편함을 주는 처벌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 외에도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수치를 주는 처벌 역시 체벌과 같은 범주에서 반(反)인권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인권기준에서 체벌이 인권침해이며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인정되어온 내용이다. 2009년 유엔고문방지협약 특별보고관은 고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 규약이 ‘교육 또는 훈육수단으로서의 체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한다는 점에서 체벌을 고문과 같은 범주로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보고관은 “국제법적으로 체벌은 가장 예외적인 상황에서조차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는 단순 명확하다.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처벌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라져야 한다. 형법에서도 태형 등의 신체형이 사라지고, 징역형 등 자유형/감금형이 일반화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인간 존재의 근거이자 존재 자체인 신체에 고통을 가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이 인권의 본질,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린이․청소년 역시 평등한 인간이며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린이․청소년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야 한다.

  우리가 폭력, 특히 약자에 대한 폭력을 반대한다면 체벌은 허용될 수 없다. 직접 폭행을 하는 것이든, ‘손 들고 서있기’나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등의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을 가하는 것이든 모두 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러한 행위를 예컨대 상사가 부하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손님이 서비스노동자에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폭력이라고 판단하는 데에 별다른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유행하는 말로 ‘갑질’이라고 불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유독 특정한 관계나 신분 속에서만 폭력이 폭력처럼 보이지 않곤 한다. 어린이․청소년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착시 속에는 어린이․청소년들을 온전하고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가 숨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잘못’을 했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근력이 약한 어린이․청소년은 반격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나, 미성숙한 그들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비난받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크다.

  앞서 체벌이 고문과 같은 범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소개한 바 있다. 다른 차원에서도 체벌 문제는 고문 문제와 닮아있다. 가령 고문을 없앰으로 인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증거 수집과 처벌에 실패하는 일도 있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고문을 부활시키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과학수사나 다른 수사기법을 발전시켜서 해결하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체벌을 없앰으로 인해 교사나 부모(친권자) 등의 훈육과 통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이며 바라는 대로 통제와 교육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체벌을 옹호할 이유가 되는가? 다른 교육 방식이나 기술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고문과 체벌의 차이는, 단지 고문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체벌은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결국 체벌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하는 것은 저울질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체벌과 학대 : 누구의,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체벌은 학대의 한 유형이며 사회통념상 허용되어온 체벌이란 약한 수준의 학대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체벌이라고 여기는 행위이든, 학대라고 여기는 행위이든, 부정적 자아정체성과 공격성 및 폭력선호도를 증가시키는 등의 부작용은 동일했다. 그러나 여전히 체벌이 학대의 부분집합이라는 규정을 받아들이는 데에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설령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다고 믿어보더라도 곰곰이 따져보면 행위만을 가지고 학대와 체벌을 나누는 기준선을 제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체벌과 학대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기준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가해자의 의도’이다. 아이를 위해 선의를 가지고 한 것은 교육적인 체벌이고, 아이를 괴롭히거나 악감정을 가지고 한 것은 학대라는 식인 것이다. 그래서 학대 가해자는 종종 악마화된다.

  이런 논변은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애초에 행위의 정당성을 행위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경험이 아니라 가해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커다란 잘못이다. 가해자의 의도는 참고 사항일 수는 있어도 폭력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학대인지 아닌지를 논할 때 재판에서는 주로 ‘사회통념’이 언급되곤 하는데, 그 내용이 매우 애매모호하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회통념’이 판단 근거가 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노릇이다. 거기에서도 역시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폭력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거나 부족하다. 특히 우리 사회의 통념과 상식 자체가 비청소년들 위주로 만들어진단 걸 생각하면 이는 가해자 중심의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인가,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이나 모욕감을 느꼈는가, 그런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

  현재 개념상 아동학대는 어린이․청소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정상적 발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눈에 띄는 신체 손상이나 질병 없이 자라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폭력을 경험하고 폭력에 우호적인 성격이나 공격성을 가지게 되거나, 차별과 폭력을 내면화하게 되거나, 인격의 존엄성을 짓밟히는 경험을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어린이․청소년이 인간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비폭력적이며 자유로운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을 ‘정상적인 발달’의 목표로 삼는다면, 체벌은 충분히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곧 학대라고 판단할 수 있다.

  사실 의학적인 영역에서든 교육학적인 영역에서든 체벌이 부작용이나 위험이 크고, 기대할 만한 효과가 별로 없다는 연구 결과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고, 상식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체벌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것이 손쉬운 방법이고, 어린이․청소년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폭력에 우호적인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고 연대 없이 뿔뿔이 파편화된 관계 속에서, 어린이․청소년 당사자들도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저들을 좀 때려주라며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체벌에 찬성한다는 사람 중에 바로 자신이 체벌당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대개 다른 누군가에게 체벌을 해달라는 것이었지.) 체벌은 인권침해일 수밖에 없을 뿐더러 다른 면에서도 정당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체벌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어린이․청소년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 어떤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