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불심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정당한 거부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힘!

공현 2010. 9. 15. 14:47

http://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쫄지마 불심검문

법대로 불심검문

내 앞길을 막지마~!



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9월 18일(토), 20일(월) 12시 서울역에서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합니다. ^^

부당한 불심검문 강행, 무조건 협조가 아닌 정당한 거부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힘!

부당한 검문사례를 보내주세요!

전자우편 / 전화
policewatch.kr@gmail.com
02-365-5364

홈페이지
http://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우편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7번지 3층 인권단체연석회의
불심검문 담당자 (우) 100-360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이유 없이 강제로 검문을 하거나 법에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검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경직법 3조 1항, 7항)

임의동행,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 역시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경찰관은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경직법 3조2항, 4항, 5항, 6항)

불심검문,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불심검문은 임의조항입니다.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은 검문을 받는 사람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경직법 3조 7항)

불심검문, 질문만으로 끝내야 합니다. 강제적인 신분증 요구와 신원조회는 거부합시다.
불심검문은 수상함이나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끝나야 합니다. 신분증 요구와 신원조회는 강제할 수 없고, 소지품 검사는 외부를 만져보는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경직법 3조 1항, 3항)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시, 경찰은 신분 및 목적, 이유,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질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 성명,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직법 3조 4항)


TIP 불심검문을 겪을 때, 경찰의 신분을 기억(기록)해둡시다.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