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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공현 2012. 1. 21. 11:39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⑦

공현

2011년 12월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다. 2010년 9월 경기도, 2011년 10월 광주광역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입법기관에서 가결된 것이다. 비록 그 뒤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의 요구를 하면서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지만,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것 자체의 의미도 결코 작지 않다. 이날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만든 주민발의안에 교육상임위 시의원들이 일부 수정을 가한 안이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어떠한지, 내용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두발자유의 보장, 그러나 복장의 한계

우선 학생인권운동이 가장 오랫동안 제기해온 이슈 중에 하나이자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두발자유”, 나아가 용의복장에 관한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에 대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강력하게 천명함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두발자유에 관해서 길이 외에 다른 부분은 규제할 수 있다는 듯이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두발자유 등 개성 실현권에 관해서 완전하게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되는 과정에서 이 조항에도 단서 조항이 붙었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다. 교복폐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도 두발의 경우 완전한 보장을 하려 하지만, 복장에 관해서는 “교복을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조문이 더 문제가 많다. 광주에서는 교복을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을 뿐, 교복 외의 용의 복장 부분이나 교복의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복장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매우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복장 규제가 가능하게 되어버렸다. 물론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상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장은 여러 자의적 용의복장 규제들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심각한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진보된 학습권 조항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비교적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 중 하나가 학습권에 관련된 조항이다.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는 주민발의안에 들어갔던 내용에 더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자문위원회가 냈던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있던 것을 합하여 보완하여 수정된 내용이다. 주민발의안 원안은 아니더라도 더 진전된 수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는 학습권을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로 명시하고,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안전과 학습권 및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담았다. 또한 부당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학습권으로 포함시켰고, 과도한 경쟁이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한국 정부에 교육권에 관련해서 권고했던 것이 일부 반영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학습권 침해로 보고 금지했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과정에 맞는, 적절한 시간을 들여 배울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학습권 조항은 다소 개략적이고 추상적으로 “배울 권리”, “학습에 참여할 권리”, “공부할 권리”로만 학습권을 파악하던 풍조에서 벗어나서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상대평가․경쟁․선행학습 등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학습권(교육권) 침해를 다룬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다만 학생들이 학습에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배제당하거나 학교에서 쫓겨나는 등의 문제에 관해 명확하게 학습권의 차원에서 보장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일이다.

국내 학생인권조례 최초로 명시된 집회의 자유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확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제17조 의사 표현의 자유”이다. 이 조항에서는 국내 학생인권조례 최초로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09년에서 2010년에 걸쳐, 경기도에서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도 집회의 자유 조항은 큰 논란이 되었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논란이 된 집회의 자유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안을 발의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항에서 의사표현의 방법 중에 집단적 표현으로서 집회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를 놓고 “학생들 교내에서 집회 못한다”라고 표제를 뽑아서 보도하는 등 사람들 사이에서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식의 인식이 퍼졌다.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말이 맞긴 하다. 만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취지가 학생에게 집회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다면,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위법 위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례로 이를 재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항에서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이러한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했다. 여기에서 집회의 자유는 교내에서 집회를 열 권리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집회에 참여할 권리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되고 말았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은 것이다.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안전 등의 문제로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는 일견 합리적인 듯 보인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집회를 규제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학교 안의 어디에서 열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니까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집회를 금지한다면? 좀 더 명확한 조건 명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 행사에 실질적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꼼꼼하고 촘촘하게 구성한 권리들

그밖에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사례들과 연구들을 반영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기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애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순히 종교의식을 드리는 수업에 대한 선택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및 각종 차별 등을 포함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명시하였다. 또 다른 예로 자치활동에 관한 권리가 있다.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에서는 학생자치조직과 학생회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임원 선출, 회의 개최, 예결산 등을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학생자치조직들이 말뿐인 자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치를 보장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세심한 연구와 고려가 엿보이는 조항이다.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항에서도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비해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더 많은 신경을 썼다. 이 조항에서는 8개 항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으로만 예시하고 있는 데 비해, 서울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라고 하여 좀 더 많은 예시를 들어 조금 더 촘촘한 권리 보장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현재 서울학생인권조례 중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서는 성소수자에 관해 이런 조항이 있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본래 보호자/친권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 동의 없이 알릴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보호자/친권자에게 알리는 것이 성소수자 학생들을 더 많은 폭력과 차별에 노출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내 자식이 동성애자인 걸 부모인 나한테도 알려선 안 된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의 반발을 의식하여 결국 “보호자는 제외한다”라는 조문을 넣고 말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각계에서의 사례들과 연구들을 반영하여 최대한 꼼꼼한 권리 보장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후퇴는 더더욱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 증진 및 구제 제도 개선

경기도․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비교해봤을 때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학생인권의 증진에 관한 부분과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부분이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난 1년간 시행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실효성 있게 규정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 역시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원회가 공들여 만든 부분에서 많은 부분 가져와서 더 나아지도록 교육상임위가 수정한 부분이다.

우선은 인권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생인권옹호관 등이 할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해도 준비가 부족하여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은 현실 속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분이다. 홍보에 관해서도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조례는 “교육감은 …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나, 서울의 조례는 이에 더해서 조례 전문을 알리도록 하고 학생인권옹호관 역시 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라는 기구의 설치를 통해서 학생인권에 관한 정책 추진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 업무, 위상을 좀 더 명확히 했다. 이는 경기도의 시행 경험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주체가 교육청에 따로 없고 기존의 장학사 등 교육 관료들은 학생인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왕왕 보이며, 학생인권옹호관의 교육청 안에서의 위상이 다소 불안정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나아가서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대해서 상세한 의무, 조건, 절차, 권한을 명시한 것은, 학생인권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도록 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정개정심의위, 학생의 규정 개정 참여 문제

마지막으로, 내가 서울시의회를 최종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문제이다. 이 위원회는 경기도․광주광역시의 학생인권조례에서 모두 두고 있는 기구인데, 서울에서만 제외되고 대신에 학교운영위원회 밑에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주민발의안 원안에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교육상임위에서 수정된 안이다. 아마도 기존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 및 위상 설정이 애매하다는 법적 의견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는 이러한 수정이 규정개정심의위원회냐 학교규칙소위원회냐 하는 이름의 차이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본래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학생 대표와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규칙 개정을 학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고 학생들이 규칙 개정에 반드시 의미 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이러한 학생 대표의 참여에 관한 명문화된 부분이 없다. 학교규칙소위원회를 어떤 구성원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도 없다.

물론 경기도의 경우에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조례가 명시한 대로 제대로 꾸리지 않은 학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학생 대표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 규칙 개정에 의미 있는 존재로 개입할 길을 확보한 의미는 있었다. 서울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학생 참여를 명시하지 않아서, 결국 규칙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제출이 들러리만 서는 게 될 위험성을 안게 되었다.

조례는 지렛대일 뿐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서울시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만여 명의 참여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시민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도 두발의 완전한 자유와 집회의 자유 명시 등,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분명 10~15년 가량 이어온 학생인권 운동의 커다란 성과이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는 과정 역시 어렵고 고비가 많았던 만큼 의미가 있었다. 동성애자, 임신·출산한 청소년 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려 하고 차별 금지에 반대하는 강력한 반인권적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했던 것이다. 비록 경기도나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있었으나, 이 조항은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서울에서 반인권적 공세를 이겨내고 통과됨으로써, 차별 금지 조항은 역설적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차별금지와 관련된 쟁점이 과잉 부각되면서, 앞서 언급한 학습권 부분을 포함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한층 더 나아간 내용들이 잘 부각되지 못한 것이나, 규정개정심의위 삭제 문제 등 심각하게 수퇴된 부분들을 놓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좀 서글픈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잘 뿌리내릴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미 만으로 1년이 넘게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해본 경기도를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온전하게 입학한 게 아니라 널리 알려진 일부, 두발 길이 자유화나 체벌금지, 자율보충학습 강제 금지 등만 그나마 힘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풍부한 내용들이 모두 다 반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사들 등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에도 학생인권에 관해서 복장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등 학교에서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한계들이 군데군데 있다. 이는 결국 교육청이 조례에 관해서 해설하여 전달하는 지침,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역량과 의지에 의해 좌우될 부분들이다. 물론 조례의 개정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예컨대 보호자에게는 성소수자 학생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아웃팅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 규정개정심의위와 관련된 것도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아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버리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일 수도 있어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하나의 지렛대일 뿐이다. 그 지렛대를 눌러서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다. 이 경우에 지렛대를 움직일 사람은 첫 번째로는 학생들일 것이고, 두 번째는 교직원 및 보호자일 것이며, 세 번째로는 교육청과 지역 사회의 시민들일 것이다. 그런 지렛대 하나 놓으려고 주민발의를 하고 재의를 해서 다시 의결을 해야 하는 등, 여러 파란만장한 드라마를 겪고 넘어야 하니 참으로 한숨이 푹푹 나온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생해서 놓은 지렛대를 이렇게 꼼꼼하게 찬찬히 뜯어볼 때면 좀 뿌듯한 것도 사실이다. 학생인권, 이제 또 다른 출발점이다.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작성에도 참여했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에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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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제 283 호 [기사입력] 2012년 01월 18일 13: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