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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어용기구인가. - 청소년참여위원회의‘어처구니 없는’구성방식을 규탄한다.

공현 2012. 3. 16. 15:13

[성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어용기구인가

- 청소년참여위원회의어처구니 없는구성방식을 규탄한다.

 

지난 222일부터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설립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적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민주적 행정운영을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가진다. 단순히 말하면, 행정기관의 청소년 정책 수립을 감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기구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 센터는 이러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서울시와 센터의 이러한 구성방식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한다.


현재 센터에서는 지원자에게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여, 면접심사를 거쳐 청소년참여위원을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체 그 어떤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는가. 정책수립에 있어서 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해야할 시민참여기구가 기관의 심사와 선발을 통해 구성된다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면접은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면접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면접이라는 심사방식의 특성상, 행정기관의 매우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심지어 센터는 면접을 거친 1차 선발자들을 보호자를 동반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치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최종선발 할 계획이다.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발자들의 보호자들은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위원을 뽑는 오리엔테이션에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하고, 그들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심사 방법은 청소년참여위원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하며, 보호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청소년 보호주의에 기반한 센터의 심사 방법은 과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주체적이고 독립된 위원회로 보기는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개개인의 열의와 의욕, 신념보다 보호자의 동의가 우선한다는 발상이야말로 반민주적이고 청소년참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센터와 서울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관제 청소년동아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소수자 참여 보장 역시 열악하기 그지없다. 센터는 일반 전형 외에 추천 전형을 두어 15%라는 선발 비율을 배분하고 있다. 이 추천 전형에는 근로 청소년, 새터민, 한부모가정, 다문화 청소년 등의 소수자들이 추천 받을 수 있는 추천 기관을 명시해두어 소수자 참여 보장을 일부 의식한 듯 하였다. 그러나 학생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자치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뜬금없는 단위들마저 추천 전형에 함께 명시하고 있다. 결국 소수자 청소년들은 학생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에 소속된 청소년들과 경쟁해야한다는 꼴이 되어버린다. 어찌 이걸 소수자 참여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추천 전형에 소수자들을 나열해놓기만 하면 소수자 참여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센터와 서울시의 무지함에 실소를 넘어 난감할 지경이다.


선발 기준에 존재하는 나이제한도 납득할 수 없다. 이 기구의 근거라는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청소년이라는 정의는 9세부터 24세까지이다. 그러나 센터가 내놓은 지원자격은 만 15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청소년참여를 증진, 보장하기 위한 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어째서 일부 청소년들에게로 한정하고 있는 것인지 대체 저 기준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서울시와 센터의 몰상식하고, 반민주적인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방식을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규탄하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어용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 따라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한 서울시와 센터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며, 이러한 구성방식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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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