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물꼬를 트자 - 국회와 선관위 등에서의 선거법·정당법 등 개정 논의에 관하여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바꾸고 정당가입 제한 연령기준을 16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의견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선관위의 취지는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정당 활동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또한 20대 국회에 들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각각 선거권 제한 연령을 18세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당 가입 제한 연령은 15세로, 교육감 선거권 제한 연령은 16세로 하는 법안을 함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