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후퇴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보편적 권리로서의 학생인권을 보장하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의 쟁점 사항들 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6조)와 집회의자유(17조)에 관한 조항을 A안과 B안의 두 가지 안으로 한 최종안을 지난 2월 10일 제출하였다. 그리고 3월 7일의공청회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입법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쟁점 사항인 두발과 복장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학습 선택의 자유, 참여권 보장 등은 이미 헌법과 인권적 원칙에부합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아온 내용으로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부정될 수 없는권리이다. 이를 ‘좌파선동’이나 ‘교권의 추락’등으로 몰아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