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체복무제 제도화 앞에 놓인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18일 국방부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할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다. 이로써 평화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들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총을 들지 않는 대신 감옥에 가게 되는 반인권적인 상황이 끝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 하지만 국방부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방안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종교적 사유뿐만 아니라 정치적·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역시도 대체복무가 허용되어야 한다. 종교적 사유와 정치적·평화적 신념은 동일하게 ‘총 대신 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