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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 사랑도 인권이라규! - 청소년 연애 탄압 사례를 조사합니다 -

사랑도 인권이라규! - 청소년 연애 탄압 사례를 조사합니다 - “남·여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짝지어 다니는 것을 금한다.” “재학생의 교내외 이성교제는 금한다 이성교제를 한 학생 : 장기선도(가정학습, 병원이나 치료전문기관 의탁)” “벌점 20점 : 동성간의 비정상적인 교제” 성적 떨어진다며 연애하는 학생들을 윽박지르는 교사, ‘이성교제’를 징계하고 손잡는 것에 벌점을 매기는 학교,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라며 검열하는 규정..... 사랑을 탄압하는 구닥다리 인권침해가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도 우리의 당당한 인권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랑을 금지당한 사례를 모읍니다. 어이없는 교칙, 친구의 경험, 나 자신의 경험 등등....... 지역, 학교 이름, 어떤 일이..

걸어가는꿈 2010.09.20

미성숙한 사람들만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 섹스북에서 )

이건 분명 언짢고 신경 거슬리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에는, 또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는 얘기를 안듣고 지나가는 날이 없으니 말이죠.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하면 해당되는 법조문까지 증거로 제시하면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어른인 우리는 이 일을 해도 되지만 청소년인 너는 아직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합니다. 어른들은 그걸 '청소년 보호'라고 부르며 그런 법조문은 '미성년자 보호법'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서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주 입씨름을 벌입니다. 이때 부모님 쪽에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고 보살필 권리'라고 설명하고, 자녀 쪽에서는 '부모의 폭력'이라고 비난합니다..

흘러들어온꿈 2010.04.12

청소년의 성적권리, - ‘야한 것’에 대한 이야기

아수나로 BOOK 중 청소년의 성적 권리에 대한 글로 작성한 것입니다 - ‘야한 것’에 대한 이야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참고로 이 글은 좀 야할 수 있다. 이 글 하나 때문에 이 책 전체가 19세 미만 열람금지 딱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아무렴 어때. 그 이전에 이 책은 이미 19세 이상 열람 주의다. ㅋㅋ. 이 글 자체가 우리는 야해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괜찮을 거다. 청소년들의 성(性)은,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로 취급되어 왔다. 법에서는 청소년성보호특별법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성폭력을 가하거나 청소년으로부터 성을 구매하는 경우 특별히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는 것 외에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매스컴에서도 청소년 성매매와 청소년에 대한/의한 성폭력 이야기만 ..

걸어가는꿈 2008.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