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3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 서한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2012년 1월 3일 허광태 의장님께 지난 201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여 서울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게 된 바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가 그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성적 기호(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 한민국의 학교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이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권리의 명..

걸어가는꿈 2012.01.06

UN아동권리위3.4차최종견해 : 한국에 성적 지향, 비혼모 등 차별금지, 체벌금지, 정치활동 보장, 경쟁적 교육 개선 등 권고

몇날 며칠을 매달린 번역 작업 등이 겨우 끝났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ㅠㅠ 우리에게 월급을 달라! 아래는 배포하면서 보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보도자료 부분 UN아동권리위, 한국에 성적 지향, 비혼모 등 차별금지, 체벌금지, 정치활동 보장, 경쟁적 교육 개선 등 권고 - FTA 체결에 인권영향 평가가 없는 것 등에 대한 우려도 포함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모임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입니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의 3․4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정부보고서를 대상으로 했으며, 세이브더칠드런이 NGO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해당 보고서는 정부와 해당 단체의 웹사이트 등에서..

걸어가는꿈 2011.11.17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 관한 학생인권조례 서울본부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 관한 논평 9월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교육청 초안'(이하 교육청안)을 발표했다. 먼저 우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지를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개인의 거취와 무관하게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또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는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후에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청안은 체벌 금지의 범위를 학교 뿐 아니라 학원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걸어가는꿈 201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