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15

‘운동사회 나이주의 깨기 활동’ 제안

‘운동사회 나이주의 깨기 활동’ 제안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함께 제안하는 글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청소년운동이 기존의 시민사회운동들과 폭넓게 연대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참 “글쎄요…”라는 대답만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힘이 딸려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못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싸가지 없음’도 한 몫하고 있을 겁니다. 솔직히 아수나로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라고 하면 까칠한 애들, 싸가지 없는 애들이란 인식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초면에 반말질하는 꼰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에 사사건건 문제제기하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나이도 어린 게”. 하지만 그건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싸가지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사회의, ..

걸어가는꿈 2011.04.30

[인권오름] 생식기 차이가 가져온 엄청난 결과 / 『아주 작은 차이』, 알리스 슈바이처 저, 김재희 역, 이프, 2001

[책의 유혹] 생식기 차이가 가져온 엄청난 결과 『아주 작은 차이』, 알리스 슈바이처 저, 김재희 역, 이프, 2001 초코파이 사실 이 책은 그리 딱 손에 잡혔던 책은 아니다. 책을 사고도 한동안 책꽂이에 조용히 전시해 두고 있었던 책이다. 그러다 처음 책을 잡고 보면서는 조금 불편했던 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녀’들의 이야기 속에서 생물학적 남성인 내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년이 넘게 평화 운동, 포르노 반대 운동 등을 펼치며 여성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애쓰던 저자가 사랑, 성, 일이라는 주제로 13명의 여성들을 만나 취재하고 인터뷰한 내용이다. 1975년 독일에서 처음 출판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나와 ..

흘러들어온꿈 2010.07.30

[논평]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만’ 비친고죄? 국회의원들과 여성가족부의 꼼수를 비판한다!

[널 붙잡을 논평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만’ 비친고죄? 국회의원들과 여성가족부의 꼼수를 비판한다! 지난 3월 31일 과 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시급히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되고, 보다 내실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글쎄. 내놓은 대책을 봐도, 그 아래 깔려있는 철학을 살펴도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은 요원해 보인다. 개정된 법률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걸어가는꿈 2010.04.12

[인권오름]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기사인쇄 김민혜정 3월 31일 우여곡절 끝에 288차 국회 2차 본회의가 끝났다. 최근 부산 김00 성폭력 사건의 여파로 시급히 정리된 성폭력관련 법률개정안의 ‘대안*’은 찬반투표를 곤혹스럽게 했다고 전해진다. 이질적이고 방향도 철학도 제각각인 개정 내용들이 세트로 한데 묶여 있었다. “전자발찌가 확대되어 환영하는 입장이지요?” “징역상한이 높아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하도 많이 듣는 질문이라 옆구리를 찔린 채 그냥 절이라도 해볼까 싶지만, 반복해서 말해왔다, 사실과 다르다. 다시 말해야겠다, 그렇지 않다고. 극형주의는 성폭력을 외면한다 가해자를 극형에 처하면 피해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할 거라는 가정. 사형을 다시 집행하거나, 전자..

흘러들어온꿈 2010.04.08

[페미니즘인(in)걸] 괴물들과 공주님들? - 아동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인권오름 기사 원문 원래 난다가 쓰기로 한 건데, 땜빵으로 이틀만에 써내려간... 글 뭔가 잘 쓴 거 같으면서도,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지 딱 정리하는 부분이 누락된 기분이 드는 글이다. [페미니즘인(in)걸] 괴물들과 공주님들? 아동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공현 ‘몬스터’(우라사와 나오키 지음)라는 만화가 있다. 제목부터가 ‘괴물’인 이 만화에는 진정으로 천재적이면서 잔혹한 살인자, 요한이 등장한다. 그러나 절대악인 요한을 추적하면서 드러나는 진실은, 그 요한조차도 ‘인간병기’를 만들어내려고 한 어른들의 실험에서 비롯된 괴물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 만화에서 요한이 사실상의 자살로 사라진 후, 남겨진 질문은 이것이다. “괴물은 누구인가?” 괴물이 되어버린 가해자 사형, 종신형, 거세, 신상정..

걸어가는꿈 2009.11.11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1. 우리는, 성범죄가 특히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반인권적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우리는, 아동의 인권 보장은 사회의 중요한 의무이며, 아동의 권한 강화라는 맥락에서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지와 지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우리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법률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가해지는처벌이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루어지거나,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개별적/개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매우중요..

흘러들어온꿈 2009.10.10

가해자 인권 논의의 오류 & 좀 더 겸손해지길

쉽게 쓰라고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다른 분들이 이 논의에 있어서 구사하는 "짐승만도 못한"이니 "베풀 인권"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는 언어 자체가 제가 이해하기엔 너무나 고난도의 것이기에, 저도 거리낌 없이 저에게 가장 쉬운 언어를 택하여서 짧게 씁니다. @ 인권에는 '인간'이라는 것 외엔 아무 자격도 필요없다 최근에 새로 나온 책인 『인권의 문법』(류은숙) 서문을 보면 '자연권' '시민권' '인권'을 구별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간추려 말해서 자연권이니 시민권이니 하는 것은 그 권리의 '자격'을 따지는 속성이 있지만 '인권'은 자격을 묻지 않는 권리라는 겁니다. 인권은 풀어 쓰면 그냥 '인간의 권리'니까요. 인간이기만 하면 어떤 자격도 묻지 않고 자명하게 인정되는 것이 인권입니다..

딱딱한꿈 2009.10.07

나XX 사건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사건을 다룬 취재 동영상을 봤는데 피해자의 부모는 가명 처리가 되는데 정작 피해자 본인은 버젓이 실명으로 해서 온갖 언론에서 나XX 사건이라고 불러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동-피해자에게는 자기 이름이 안 드러날 권리도 없나요? 그리고 사건을 왜 자꾸 나XX 사건이라고 피해자의 이름으로 붙이는 건지,,, 이건 뭐 괴상한 피해자중심주의. 정작 피해자가 아니라 뭇 사람들(주로 네티즌)의 자기만족, 공분이 중심에 있는. -_- 피해자인 분과 그 피해자의 가족 되시는 분들도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서 가끔은 나는 저런 파렴치한 놈이 아니야 라는 안도 같은 게 읽히는 거 같을 때가 있는데 그건 역시 나만의 착각이겠지요?) --------------------------------------..

지나가는꿈 2009.09.30

[이프 : 김신명숙의 편지] 교권이 문제라구요?

http://onlineif.com/main/bbs/view.php?wuser_id=letter_news&category_no=&no=536&u_no=85&pg= [김신명숙의 편지 30] 교권이 문제라구요? 이프 idsu.net 처음 보는 순간 가슴이 탁 막히는 것같았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는 느낌과 함께 머리 속이 소용돌이치면서 복잡해지더군요. 이 일을 어찌 해야 하나..... 제 목을 보고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최근 큰 물의를 일으킨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에 관한 얘깁니다. ‘선생님 꼬시기’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유포된 이 동영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들 보셨겠지만 짧은 동영상보다 그 상황을 글로 옮긴 내용이 더 분명하게 사건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같아 조선일보에서 이 ..

흘러들어온꿈 2009.09.15

학생의 성폭력에서 교권 말고 다른 게 읽히거든? -_-

국민일보 사설 : 제자의 성희롱에서 교권이 읽힌다 1. 이 사건을 두고 교권 실추를 논하는 것은 참으로 지랄맞은 일이다. 물론 이 사건은 교사의 권력/권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서 여-남 사이의 성별 권력이 이를 넘어선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장이나 교감, 또는 동료 교사 등이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사건에 대해 아무도 '교권침해'를 말하지 않는 것 등을 생각해보면, 역시 이는 다분히 문제가 있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건 바로 '교권'은 교사가 상급자(정부, 관리자 등)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하급자(학생)에게 가지는 권력/권위라는 인식이다. 2. 또한 우리는, 저런 식으로 '농담'(??)을 던지는 식의 성폭력(그걸 성추행이라 하든 성희롱이라 하든 성폭행이라 하든)은..

걸어가는꿈 2009.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