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50

체벌거부선언문

체벌거부선언문 두려움 체벌이라고 하면, 벌써 십수년 전 일이지만 중학교 과학 수업 중 정기적으로 돌아오곤 했던 일종의 즉문즉답 시간이 떠오르곤 한다. 과학 교사가 학생 1명 1명에게 그 전 시간까지 배운 것 중에 아무거나 질문을 하고, 5초 안에 대답을 못 하면 손바닥을 맞는 시간이었다. 대답을 더듬거리거나 한 음절 틀리기만 해도 손바닥을 맞았다. 내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질문을 받고 5초 안에 대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뇌를 작동시켜야 했던 시간, 그 두려움과 조바심이 지금도 떠오른다. 그 시간만 되면 교실 안의 공기는 마치 손에 잡힐 듯 목에 걸릴 듯 팽팽해지곤 했다. 공기의 밀도가 바뀌었을 리는 없으니 그저 내가 숨을 제대로 못 쉴 만큼 긴장했던 것뿐이겠지만.우스운 것은 반 이상의 학생들..

걸어가는꿈 2018.11.30

[논평] 청소년인권을 현관문 안으로! - 가족 내 체벌 금지를 환영하며, 청소년인권 발전의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

[논평] 청소년인권을 현관문 안으로!- 가족 내 체벌 금지를 환영하며, 청소년인권 발전의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 드디어 한국도 가족 안에서 친권자/보호자에 의한 체벌과 언어폭력이 금지되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법률의 시행을 환영하는 한편, 이것이 단지 법문구의 변화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청소년인권 개선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체벌금지는 청소년이 인간임을 인정하는 이상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인권 규범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족과 학교 그리고 모든 곳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도록 권고해왔다. 2011년에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을..

걸어가는꿈 2015.09.29

체벌이 인권침해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

어린이책시민연대 소식지 원고로 청탁받아서 쓴 글이에요 체벌이 인권침해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체벌금지 관련 현황 UN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아동체벌금지를 처음으로 권고한 것이 약 19년 전, 1996년의 일이다. 그 뒤에도 ‘모든 곳에서의 체벌금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단골 권고 사항 중 하나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도 한국에서 체벌금지 문제는 제대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다. 우선 학교 체벌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김대중 정부에서 학생인권에 대해 최초로 논의를 했으나 교사 등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고, 오히려 체벌을 정당화하며 체벌 도구 등을 지정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그 뒤 수많은 학교에서의 체벌 사건과 희생자들, 그리..

걸어가는꿈 2015.03.30

경기도 학원 체벌 토론회 관련 참고 예비 조사 자료 - 관계 법률 및 이전 조사 등

경기도 수원 학원 체벌 토론회 관련 참고 예비 자료 : 관계 법률 검토와 이전 조사에서의 통계 등 1. 학원 관련 법 학원에서의 체벌에 관한 판결 등은 최근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을 보아도 학원에서의 체벌 문제를 다루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따 라서 과거 학교의 체벌처럼 이를 정당화하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학원에서의 체벌은 폭행 또는 상해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법원에서는 가정체벌처럼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가벼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16조 ③ 학원 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걸어가는꿈 2014.11.04

‘학생은 학생답게’ 캠페인 - 학생답게 학생인권을 잘 보장받읍시다

[왜냐면] ‘학생은 학생답게’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 / 서준영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28571.html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3월 개학을 맞이해 ‘학생은 학생답게’ 포스터를 각 지역 번화가 및 학교 등지에 붙이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내용은 이러하다. “학생은 학생답게 자유로운 머리를 합시다, 개성 있는 복장을 합시다, 잘 쉽시다, 체벌·폭력을 거부합시다, 학교 규칙을 잘 바꿉시다.” 단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도 포스터를 게시했다. (......) 그렇기에 포스터로 기존의 학생다움을 비꼬고 새로운 학생다움을 만들었다. 새롭게 정의한 ‘학생다움’은 더 ‘인간다움’이라는 뜻에 가까운 느낌이다.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부당한 폭력에 저항하고, ..

걸어가는꿈 2014.03.19

[성명] 모든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고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나? - 체벌에 희생된, 희생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애도하며

[성명] 모든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고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나? - 체벌에 희생된, 희생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애도하며 폭력은 나쁘다. 누구도 구타를 당하거나 고문을 당해선 안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치관이다. 폭력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지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가장 기초적인 인권의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체를 훼손하고 폭력을 가하는 고문이나 형벌은 두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은 차별의 하나이기도 하기에 더욱 심각한 잘못이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없애야 한다고 하면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것은 결국 청소년을 인간..

걸어가는꿈 2013.10.15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 학생인권이 교육에 묻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제가 공저/필자로 참여한 책이 현재까지 5권.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 ㅋㅋ - 청소년인권 이야기』 (공저) 『2008 인권선언 -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필자) 『집은 인권이다 - 이상한 나라의 집 이야기』 (필자) 『청소년 인권 수첩 - 개인의 자유와 지구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인권 교과서 (세상이 보이는 지식 시리즈)(3) 』 (공저) 『인권 교문을 넘다 - 학생인권쟁점탐구』 (공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문학동네가 같이 기획했던 성교육 책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ㅠㅠ 여하간 여섯번째 책으로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 학생인권이 교육에 묻다』가 출간되었습니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6603457 ..

걸어가는꿈 2012.03.16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2012.01.30. 많은 분들이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곳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단 두 곳뿐이다. 그나마도 경기도가 2010년 10월에 공포되어 1년여 시행됐으며, 광주의 경우는 바로 며칠 전인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서울이 얼마 전 공포가 되었는데, 교과부가 법원에 이를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시행령을 개악하는 등 태클을 걸려고 기를 쓰고 있다. 그밖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추진 중이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다른 어떤 것(교육공동체인권조례, 학교인권조례, 대구교육권리헌장 등등)을 추진하고 있거나, 아예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지역들이 대다수이..

걸어가는꿈 2012.01.30

미조직된 시민들의 호응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

미조직된 시민들의 호응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 -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의 경험 2011년 12월 초,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운동을 하던 경남에서, 주민발의에 필요한 숫자인 2만5천여명을 훌쩍 넘긴 3만6천여명으로 서명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아수나로 경남중부지부의 사람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되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쉽다고 했다. 서울 주민발의처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호응을 얻으면서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보다 더 안정적으로 주민발의를 성사시킨 경남을 부러워하고 있던 나로서는 새로운 관점의 평가였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험난했던 과정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과..

걸어가는꿈 2012.01.18

UN아동권리위3.4차최종견해 : 한국에 성적 지향, 비혼모 등 차별금지, 체벌금지, 정치활동 보장, 경쟁적 교육 개선 등 권고

몇날 며칠을 매달린 번역 작업 등이 겨우 끝났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ㅠㅠ 우리에게 월급을 달라! 아래는 배포하면서 보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보도자료 부분 UN아동권리위, 한국에 성적 지향, 비혼모 등 차별금지, 체벌금지, 정치활동 보장, 경쟁적 교육 개선 등 권고 - FTA 체결에 인권영향 평가가 없는 것 등에 대한 우려도 포함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모임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입니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의 3․4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정부보고서를 대상으로 했으며, 세이브더칠드런이 NGO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해당 보고서는 정부와 해당 단체의 웹사이트 등에서..

걸어가는꿈 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