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

[인권오름]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기사인쇄 김민혜정 3월 31일 우여곡절 끝에 288차 국회 2차 본회의가 끝났다. 최근 부산 김00 성폭력 사건의 여파로 시급히 정리된 성폭력관련 법률개정안의 ‘대안*’은 찬반투표를 곤혹스럽게 했다고 전해진다. 이질적이고 방향도 철학도 제각각인 개정 내용들이 세트로 한데 묶여 있었다. “전자발찌가 확대되어 환영하는 입장이지요?” “징역상한이 높아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하도 많이 듣는 질문이라 옆구리를 찔린 채 그냥 절이라도 해볼까 싶지만, 반복해서 말해왔다, 사실과 다르다. 다시 말해야겠다, 그렇지 않다고. 극형주의는 성폭력을 외면한다 가해자를 극형에 처하면 피해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할 거라는 가정. 사형을 다시 집행하거나, 전자..

흘러들어온꿈 2010.04.08

가해자 인권 논의의 오류 & 좀 더 겸손해지길

쉽게 쓰라고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다른 분들이 이 논의에 있어서 구사하는 "짐승만도 못한"이니 "베풀 인권"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는 언어 자체가 제가 이해하기엔 너무나 고난도의 것이기에, 저도 거리낌 없이 저에게 가장 쉬운 언어를 택하여서 짧게 씁니다. @ 인권에는 '인간'이라는 것 외엔 아무 자격도 필요없다 최근에 새로 나온 책인 『인권의 문법』(류은숙) 서문을 보면 '자연권' '시민권' '인권'을 구별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간추려 말해서 자연권이니 시민권이니 하는 것은 그 권리의 '자격'을 따지는 속성이 있지만 '인권'은 자격을 묻지 않는 권리라는 겁니다. 인권은 풀어 쓰면 그냥 '인간의 권리'니까요. 인간이기만 하면 어떤 자격도 묻지 않고 자명하게 인정되는 것이 인권입니다..

딱딱한꿈 200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