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81

01.25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모십니다. 다시금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전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빌미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발언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학교폭력’(학생간 폭력)의 개념을 확장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해법에 다가서는 접근방식들을 근본적으로 재점점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집담회는 참석자 전원이 상호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문제, 차별과 폭력 문제, 인권과 교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오신 단체들이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담회 기획안]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

걸어가는꿈 2012.01.19

미조직된 시민들의 호응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

미조직된 시민들의 호응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 -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의 경험 2011년 12월 초,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운동을 하던 경남에서, 주민발의에 필요한 숫자인 2만5천여명을 훌쩍 넘긴 3만6천여명으로 서명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아수나로 경남중부지부의 사람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되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쉽다고 했다. 서울 주민발의처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호응을 얻으면서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보다 더 안정적으로 주민발의를 성사시킨 경남을 부러워하고 있던 나로서는 새로운 관점의 평가였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험난했던 과정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과..

걸어가는꿈 2012.01.18

[성명]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이 오늘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는 서울시의회에 다시 한 번 심의․의결을 하라는 것으로, 이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민주적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공포와 시행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록 예상했던 행보이기는 하나 끝끝내 정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접하니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감출 길 없다. 학생인권의 보장은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히고 자발성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며, 교육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

걸어가는꿈 2012.01.09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 서한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2012년 1월 3일 허광태 의장님께 지난 201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여 서울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게 된 바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가 그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성적 기호(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 한민국의 학교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이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권리의 명..

걸어가는꿈 2012.01.06

치안, 정치, 청소년인권운동, 학생간폭력

치안, 정치, 청소년인권운동, 학생간폭력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치안’과 ‘정치’를 구별하며 대립적인 개념으로 정립합니다. (저도 번역된 책 하나 안 읽고 소개하는 글들만 읽은 잘 모르는 자크 랑시에르의 개념들을 여기서 무리해서 설명할 생각은 없지만... 감히 자크 랑시에르의 논의의 중요한 부분을 다 생략해버리고(?!) 개략화해서 이용해보겠습니다.) 자크 랑시에르에 따르면 치안은 이미 합의된 것 속에서 공백, 보충, 불일치를 제거하는 것이고, 정치는 지금의 사회와는 불일치를 일으키는, ‘몫 없는 자들’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보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거칠게 요약하면 치안은 현재 사회의 ‘합의’ 속에서 지금의 사회를 유지하는 작용이고, 정치는 ‘불일치’를 일으키며 지금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작용입니다..

걸어가는꿈 2012.01.06

두 번째 노땡큐 칼럼 : 차라리 ‘차별하라’고 말하라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909.html "서울시의회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보니 동성애 차별 금지에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라”며 “당신 가족이라도, 당신 자식이라도 그렇게 하겠느냐”고 묻는 글이 보였다. 만일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동성애자라면 나는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있기를 간절히 원할 것이다. 내 가족이 상처받고 차별당하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쓴 글. 이번에는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썼다. 약간은 화가 나서 쓰기도 했던 글. 바로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현재진행형인 이야기다.

걸어가는꿈 2011.12.19

UN아동권리위3.4차최종견해 : 한국에 성적 지향, 비혼모 등 차별금지, 체벌금지, 정치활동 보장, 경쟁적 교육 개선 등 권고

몇날 며칠을 매달린 번역 작업 등이 겨우 끝났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ㅠㅠ 우리에게 월급을 달라! 아래는 배포하면서 보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보도자료 부분 UN아동권리위, 한국에 성적 지향, 비혼모 등 차별금지, 체벌금지, 정치활동 보장, 경쟁적 교육 개선 등 권고 - FTA 체결에 인권영향 평가가 없는 것 등에 대한 우려도 포함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모임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입니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의 3․4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정부보고서를 대상으로 했으며, 세이브더칠드런이 NGO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해당 보고서는 정부와 해당 단체의 웹사이트 등에서..

걸어가는꿈 2011.11.17

청소년운동을 하면서 받는 질문들

어린이책시민연대 회보에 부탁 받고 썼던 글입니다. 청소년운동을 하면서 받는 질문들 청소년운동을 하고 있다. 좀 더 부연하자면,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등등 학생인권 활동도 하고, 교육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활동, 청소년 노동자들에 관한 활동도 하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활동 등등 여러 가지다. 활동을 하다보면 질문을 많이 받는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술자리에서, 운동을 막 시작한 다른 청소년에게서, 등등…. 그런 질문들 중에서 한 번 대표적인 질문 몇 가지에 대한 대답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그게 아마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청소년운동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대답이 되지 않을까. 질문 1 : 어떻게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하게 됐나요? 첫 번째로, ..

걸어가는꿈 2011.10.18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철학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철학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으로 를 만들었다. 지침서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각종 국제인권조약과 조약기구들이 제시한 바 있는 학생인권에 관한 기준, 유엔회의 결의문, 유니세프 '아동친화적 학교'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 검토하면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10가지 열쇠말'을 뽑아냈다. 이 10가지 열쇠말이야말로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1.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아동기 혹은 학창시절은 성숙을 기다리는 인생의 대기실이 아니다.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서 대접받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고 결정에 참여하고 변화에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권한과 권리행..

걸어가는꿈 20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