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휴대폰 금지하고, 걷어가고, 압수하고... 많이 짜증나지 않으세요? 학생들이라면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휴대전화규제를 조례(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법)로 하게 해주겠다고 하네요?! -_- 지금 경상남도, 서울시, 제주도 등에서 ‘휴대전화금지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면학 분위기를 위해’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하는 것을 학교장이 금지할 수 있게 정당화해주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박종훈 교육위원이 낸 법안을 보면,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그 내용을 보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압수하는 것을 모두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지금 경남에서도 학생들이 반대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