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딱한꿈

운동을 위한 실용 글쓰기<3> 기록하고 설명하는 글 : 기획안, 회의록 등

공현 2014. 7. 26. 18:10




3년 전에 1번을 쓰고 들어간 글을 겨우 3편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홀가분하다...







운동을 위한 실용글쓰기 1 : 글쓰기의 일반적 기본
운동을 위한 실용글쓰기 2 : 주장하는 글






운동을 위한 실용 글쓰기



<3> 기록하고 설명하는 글 : 기획안, 회의록 등

 

  설명하는 글이라고 하면, 보통은 ‘설명문’을 많이 떠올리게 된다. 교과서 등에 등장하는 그런 것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써야 하는 ‘설명하는 글’은 그런 산문 형태의 글은 아닐 때가 많다. 뭐, “○○라는 개념/제도는 이런 것이다.”라는 설명글을 쓸 일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것에는 인터넷검색이나 자료 편집의 기술이 더 요구될 때도 많다. 여기에서는 기록하고 설명하는 글로 ‘기획안’과 ‘회의록’을 설명하려고 한다. 기획안이나 회의록은 보통 우리가 ‘글쓰기’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글들이 아닐 것이다. 애초에 이것들이 ‘글’이기는 한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기획안과 회의록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글의 종류라는 점은 분명하다.

기획안과 회의록은 둘 다 회의에 관련된 글이다. 기획안이 회의 등을 하기 전에 자료로서, 함께 보고 논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면, 회의록은 회의의 결과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글이다. 둘 다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는 글인 셈인데, 회의록이 실제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와 결론 등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것이라면 기획안은 우리 머릿속의 구상, 계획,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 등을 설명하는 것이다.


기획안과 회의록 역시 <운동을 위한 실용 글쓰기 1>에서 제시한 내용으로부터 예외는 아니다. 쓰는 사람, 읽는 사람, 매체.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매체는 기획안이나 회의록이 이용되는 환경, 사용처라고 넓게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읽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이며 어떻게 써야 읽는 사람에게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인가? 쓰는 사람이 설명하고 전달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이제부터 이러한 설명하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라도 설명해보겠다.

 

 

① 기획안

 

기획안은 말 그대로, 일을 기획한 것을 정리한 문서이다. 기획의 대상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대외활동, 워크샵이나 MT, 토론회, 캠페인… 몇 년 이상의 활동을 다루는 기획안도 있을 수 있고 일회성 30분짜리 행사를 다루는 기획안도 있을 수 있다. 하다못해 친구들과 1박2일 놀러갈 때도 어디를 갈지, 몇 명이 가는지, 돈이 얼마나 드는지, 뭘 하고 놀지 등의 계획을 짠다. 기획안이란 본질적으로 그것과 그리 다르지는 않다.


기획안을 어떤 경우에 쓰고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생각해보자. 기획안은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활동, 할 활동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설명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쓴다. 그리고 그 공유를 바탕으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계획을 수정하게 된다. 또한 그렇게 수정한 기획안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진다. 다른 단체 등에 기획안을 보냄으로써 활동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한다. 즉 기획안은 ①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 ② 활동할 때 지침 ③ 타 단체나 외부로의 전달 등의 용도로 쓰인다. 이런 용도들을 보면 기획안이 하나의 ‘설명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획안의 구성에 정답은 없다. 어떤 활동이냐, 어떤 용도냐에 따라 어느 정도 수준의 세밀함이 요구되는지, 어떤 항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지가 달라진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몇 가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을 제시하겠다.


기획안의 구성은, 일단은 육하원칙을 떠올려보면 된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물론 여기에서 ‘어떻게’나 ‘무엇을’ 안에 다종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기획안의 항목들은 그 자체로 기획안의 개요가 될 것이다. [1.취지 2.장소 3.내용] 등…. 우선은 뭐, 기획안에는 당연히 활동의 이름이 들어갈 것이다. 이름은 기획안 제목에 들어가기도 하고, 중간에 들어가기도 한다. 우리가 논의하고 활동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름을 잘 짓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무엇일까? 보통은, ‘왜’이다. 즉 이 활동을 제안하게 된, 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이유 또는 배경. 활동의 취지라는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고, 배경 설명을 우선 한 뒤에 활동의 목표를 제시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그리고 ‘언제’와 ‘어디서’, 즉 시간과 장소가 있다. 이는 기획안에 상대적으로 짧게 들어갈 때가 많지만, 그런 주제에 많은 고려를 요구한다. ‘왜’가 우리 내부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라면, 시간과 장소는 외부의 요건에 가장 많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 부분에는 활동하는 기간을 포괄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일시를 다 넣는 경우도 있다. 장소 자체가 활동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장소 후보는 몇 개의 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집회신고라든지 대관신청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활동을 기획하는 경우는 전체 기획안에서는 별도의 장소 서술을 하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지역만을 서술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을’과 ‘어떻게’는 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뜻한다. 여기에는 참으로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게 된다. 행사라면 행사의 구체적인 진행 순서, 토론회라면 담을 주제와 내용 등이 들어가야 한다. 대규모의 기획안이라면 활동 방법에 대한 총론부터 각론까지 요구되기도 한다. 기획안은 실제 활동을 위한 제안이므로, 일의 진행순서나 일정표를 첨부하기도 한다. 예산이나 재정에 관한 항목도 들어간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항목들은 처음에는 가장 생략할 일이 많은 것이기도 하다. 아이디어 논의를 위한 초안 수준에서 구체적인 진행 순서나 내용이나 일의 진행순서 등을 담을 필요는 없다. 예산을 생략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조정해서 더 풍성하게 보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으니, 처음 기획안을 만들어볼 때 너무 겁먹지는 말자. 외부로 보내는 기획안에서는 분량과 가독성, 보안을 위해 일부러 생략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누구’가 있다. 이는 물론 활동을 누가 하는지를 말하며, 기획안을 제안하고 논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우리들 자신을 말한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구체적인 행사의 참가자가 누가 될 것인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를 적어줘야 할 때도 있다. 또한 다른 단체에 제안하는 경우, 어떤 단체들이 참여해서 어떤 역할들을 함께하길 기대하고 요청하는지 명확하게 적을 필요가 있다.


아래는 토론회 기획안의 예시이다. 일의 진행 순서 등 좀 더 채워지면 좋을 것들이 눈에 띄는데, 동시에 그런 부분을 생략해서 어떤 내용의 행사를 하려는 것인지는 더 눈에 잘 들어오기도 한다. 이처럼 기획안에서 어떤 부분을 더 세밀하게 하고 어떤 부분을 간략하게 할 것인지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그때그때 고려할 문제이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의 행사를 준비한다면 기획안을 어떻게 쓸지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다.

 

<학교 휴대전화 규제 문제 관련 청소년인권 토론회 기획안>

1. 행사명 청소년인권 토론회 <학교, 휴대폰금지압수 괜찮?>

 

2. 행사 취지

학교에서 휴대폰을 금지하거나 압수하는 등의 일은 사실 몇 년 전부터 벌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2007년은 특별히 휴대폰 금지 및 압수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고 사회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교장단은 <휴대전화 안 가져오기 운동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원 청명고등학교에 대해 휴대폰을 전면 금지하는 교칙 조항이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의 행위는 인권침해이니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4월 14일에 열렸던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청소년인권 집회도 그 요구사항 중 하나로 “휴대폰 등 소지품 검사 압수 폐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한겨레와 방송3사 등의 언론이 학교의 휴대폰 금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처럼 휴대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휴대폰 금지에 대한 논쟁지점의 설정과 내용 있는 토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 단체들도 뚜렷하게 입장을 내놓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휴대폰 문제에 대한 이 사회의 담론은, 오직 언론에 나온 단편적인 인터뷰와 인터넷 뉴스에 달린 별 내용 없는 덧글들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휴대폰 문제가 명백한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 휴대폰 문제에 대하여 교사단체, 학부모단체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들의 입장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행사 일시와 장소

2007년 6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변경될 수도)

??? (미지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전교조 서울지부, 노동사목회관, 대학교 등 검토 중)

 

4. 토론회 패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인 (참교육실장이나 학생생활국장으로 요청)

참교육학부모회 1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인 (청소년)

인권단체나 사회단체 활동가 1인 (인권운동사랑방, 문화연대 등에 요청)

 

5. 진행

◎ 사회자가 5분 정도 학교 휴대폰 문제에 관한 올해 상황을 정리하고 행사를 열게 된 취지를 설명. (5분)

◎ 청소년 -> 교사 -> 학부모 -> 인권사회단체 순으로 약 3분씩 자기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여 발제. (15분)

◎ 사회자가 발제 내용에 따라 쟁점을 하나나 둘 뽑아 패널들에게 질문을 하여 토론을 시작하고 각 패널들이 자유롭게 주고 받는 토론. 사회자는 논의를 벗어나거나 이야기가 계속 공전할 때만 개입. 시간이 다 되면 사회자가 짧게 정리. (1시간)

◎ 질의응답 및 플로어 참여 자유토론 (20분~30분)

 

6. 예산

장소대여료 (0원~10만원)

다과 및 음료수 (1만원)

각 패널 토론비 (3만원~6만원 문화상품권 등으로 지급)

약 5만원~17만원 예상됨.

 


기획안의 포인트는 정보의 전달과 공유이다. 그런 점에서 기획안은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또 읽는 사람에게 이것이 어떻게 읽힐지 많은 고려를 해야 하는 글쓰기이다. 내가 이 기획안을 회의 자리에서 받는다면, 이걸로 충분할까? 또 무엇이 궁금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가면서 쓰는 것이 좋다. 잘 쓴 기획안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나 제안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고 그 사람이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아이템이 된다. 그리고 기획안도 혼자 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의견을 반영하여 함께 완성해간다고 생각하자. 처음 논의를 위한 기획안을 쓴다면, 아예 어떤 항목과 정보가 들어가면 좋을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람마다 궁금한 부분이나 판단에 필요로 하는 정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는 제안을 받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획안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더 독자에 맞춘 글쓰기가 가능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② 회의록

 

회의록이야말로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종류의 글일지도 모르겠다. 회의에서 나온 발언, 회의의 내용, 결과를 기록한 것을 회의록이라고 한다. 그냥 “회의 기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회의록은 작성하여 이메일로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인터넷게시판에 올려두기도 하며, 또는 다음 회의에서 자료로 첨부가 되기도 한다.


회의록은 가장 일상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회의란 우리가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공통의 의견을 만들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과 결정을 제대로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기록을 해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기억력에만 의존을 해야 하고, 기억력이 나쁘거나 건망증이 있는 사람이 활동에 펑크를 내면서 각종 트러블이 발생하고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현실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공유해도 이런 일이 적지 않다!) 회의록에 잘못 기록된 게 있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다툼이나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회의록 작성을 맡는다면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회의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속기형 회의록이고 다른 하나는 요점정리형 회의록이다. 속기형 회의록은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을 모두 기록하는 방식이다. 모든 말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말투를 바꾸거나 윤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건 주된 내용은 모두 담는 것이다. (법원이나 정부기관의 회의록이 이런 방식으로 작성되곤 한다.) 조금 더 덜 힘들게 회의 중에 나온 반복된 발언이나 농담 등은 일부 생략하고 주된 논의의 내용만 따라가며 속기하듯이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요점정리형 회의록은 각 안건에서 굵직하게 논의된 내용과 결론만 적는 방식이다. 회의록을 쓰는 사람의 취사 선택과 편집 능력이 요구되는 방식이라 하겠다. 여기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안건의 내용과 결론만 적는 간단한 형태가 있는가 하면 각 안건에 무엇이 쟁점이 되었고 이 쟁점이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까지 설명하는 형태도 있다. 어떤 회의록이든 회의 시간과 장소, 참가자, 무슨 회의였는지 등은 기본적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시작해보자.


속 기형 회의록을 쓰는 것은 보통 회의의 논의가 중요할 때이다. 논의의 흐름이나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토론의 맥락 등이 중요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을 때면 속기형 회의록을 작성한다. 또는 논의가 복잡해서 결론을 간단히 요약하기 어렵고,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논의의 맥락과 결론을 이해시켜야 할 때도 속기형 회의록을 작성한다.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논의를 정리해가며 기록하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정리할 목적으로 속기형 회의록을 선택하기도 한다. 구글드라이브 등 공동으로 회의록을 실시간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그런 경향도 생겨났다. 속기형 회의록에서 중요한 것은 집중력과 기록 속도, 기억력 등이다. 아무리 속기형이라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속기를 하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실시간으로 듣고 취사선택하여 편집해가며 쓰는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논의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이 은근히 많이 요구된다.


요 점정리형 회의록은 단체 회의에서 쓰는 일반적인 회의록이다. 또한 역설적으로 우리의 글쓰기 능력이 필요한 회의록이기도 하다. 요점정리형 회의록에 들어가야 할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안건이 무엇이었는지, ② 안건에서 주되게 논의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③ 결론은 무엇이었는지. 이 3가지만 잘 기록해도 요점정리형 회의록은 다 쓴 셈이지만, 당연히 말만큼 쉽지는 않다. ②가 특히 어렵다. 무엇이 주되게 논의된 것이며 기록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만만치 않은 내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정 어렵다면 일단은 ③번, 결론만이라도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해보자. 결론 부분에도 역시 육하원칙이 어느 정도 적용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기로 했는지. 물론 안건에 따라서는 누가라든지 어디서 등을 생략해도 좋은 안건들도 있다. 안건 논의가 끝난 후에 결론이 뭔지 한 번 문장의 형태로 정리를 해보자고 하는 것도 회의록을 쓸 때 정리를 수월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②의 내용을 판별하는 몇 가지 팁이 있다. 예를 들어 회의 참가자들이 여러 번에 걸쳐 논쟁을 벌인 쟁점 사항은 무엇이 쟁점이었으며 누구와 누구가 어떤 입장 차이로 논쟁을 벌였는지 기록하는 것이 좋다. 쟁점이 아니었어도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한 것이나 활동을 진행하면서 ‘염두에 둘 것’으로 언급한 것은 기록하는 것이 좋다. 결론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논거가 있다면 그것도 적자.


회 의록을 쓸 땐 매체는 크게 신경 쓸 것은 없다. 속기형으로 쓸지, 요점정리형으로 쓸지 정도만 고려하자. 헷갈릴 때는 이를 미리 함께 확인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의 회의록에서 안건에 따라 어디에는 속기형을, 어디에는 요점정리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회의록에서 ‘쓰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 모두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회의의 내용을 ‘내가’ 무엇을 선별하여 기록하고 전달할지 생각해야 한다. 내가 무슨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정보인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회의록의 어려운 점이다. 최종적으로 회의록 작성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역시나 ‘읽는 사람’이다. 이 경우 읽는 사람은 회이에 참석하지 않은 제3자이거나 미래의 회의 참석자들이다. 나중에 가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회의록을 보게 될 때도 많으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한두 달 뒤에 이 회의의 내용을 다시 본다면 무엇을 궁금해할까, 무슨 정보를 찾으려 할까 상상해가며 쓰는 것도 회의록을 내실 있게 만드는 요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