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2003년) 어린이와 청소년의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반대한다

공현 2008. 6. 12. 02:38
 어린이와 청소년의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반대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반대한다. 

1. 최근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폭력성을 띤 집회나 시위 등에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강제로 동원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이번 달 안으로 입법예고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초 임시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2 . 복지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나 시위는 설사 폭력적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도대체 '동원'과 '자발적 참여'를 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정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이 법안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남용하여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집회 참가를 막겠다는 음모가 아닌가?

3. 특히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두 여중생을 위한 촛불시위와 원전시설 반대 유치집회에 청소년이 동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먼 저 우리는 두 여중생을 위한 촛불시위, 부안 핵폐기장 반대 등교거부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규탄한다. 이는 미군에 의한 억울한 죽음에 진심으로 애도하며 촛불을 들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의 진심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처사이다. 부안지역 학생들의 등교거부도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부안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것에 반발하여 일어난 어린이, 청소년들의 등교거부라는 것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복지법개정안'은 이러저러한 조건을 달았지만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아동청소년권리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법적 잣대로 가늠하기 모호한 개정안이며 악용될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무엇보다 여중생 촛불시위와 부안지역 학생들의 등교거부를 두고 '동원' 되었다고 하는 정부의 시각은 청소년들의 주체적이며 자발적인 활동을 무시하고 아직도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인격체로 보는 구시대적 사고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우리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

2003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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