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

공현 2008. 11. 30. 17:53
[문화연대 성명]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


보건복지가족부는<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이어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청보법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하겠다는 법률 제안 취지와는 달리, 이번 <청보법개정안>은 기존 <청소년보호법>이 가졌던 문제점은 전혀개선하지 못한 채 청소년의 문화권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킬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이번 <청보법개정안>은 입법예고 이전에 파기되는 것이 옳다.

청소년에 대한 규제와 관리만 더욱 강화하는 <청보법개정안>

보 건복지가족부가 준비 중인 <청보법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만 19세미만의 자를 ‘아동청소년’이라 하되 매체물에 대해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청소년’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미입법예고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5세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이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가짐으로써 타법률 및 정책과의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개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동청소년’ 개념이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임과 동시에 청소년을 보호와 규제,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정부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담당하는 청소년 관련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된 이후, 정부는 청소년 정책을 ‘가족 및 보육’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아동청소년정책실’의 설치와<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준비해왔다. 청소년 정책을 기존의 가족 및 보육정책의 관점에서통합하고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겠다는 정책의 방향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관점은 법률개정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의 심의 기준

<청보법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청소년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그 기준이 모호하여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잣대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가능성이 매우 크다. ‘선정적이고 음란한 것’, ‘범죄의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과 같은기준은,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구실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권력이나자본에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문화예술작품과 표현물 등에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이라는 딱지가 붙을 거란 건 쉽게 예상해볼 수있다. 이는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유통’의 개념을 ‘매개’로까지 확대하고 있어, 정보통신, 언론, 방송, 스포츠 등 모든 문화적 활동에까지<아동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통제와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마치 인터넷을 통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이런 조항들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해프닝처럼 결국 국민들의 생각까지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 공간에까지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전면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기존의 <청소년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안에서도‘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의 광고와 선전에 제약을 가하는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즉 ‘공중이 통행하는장소’나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없는 정보통신망’에서 광고나 선전이 불가능하다는 이번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의 모호한 규정과 함께 ? 簫朗臼?사회참여적인 콘텐츠, 정부에 비판적인 콘텐츠가 온/오프라인에 아예게시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셧다운제, 방송프로그램 편성 개입 등 청소년활동 및 문화예술에 대한 총체적인 탄압의 근거가 될 <청보법개정안>

< 청보법개정안>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요소요소의 독소조항들은 청소년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탄압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청보법개정안>은 이러한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우선 <청보법개정안>은 방송법의 프로그램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방송프로그램’을 일정시간 이상지상파방송사업자가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청보법개정안>을 근거로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내용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셧다운제’의 도입 또한 청소년의 문화적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다. 밤12시부터 새벽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막겠다는 <청보법개정안>의내용은,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부터 문제가 크다. 즉 온라인 게임만(!), 그것도 게임의 내용이 아닌 시간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아예 위헌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부족하고, 나아가 청소년을 대상화하고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결과를낳을 뿐이다.

정부의 이번 <청보법개정안>은 청소년의 문화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킬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이번 <청보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하여 전 국민에 대한 규제와통제가 전면화하는 근거와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판단한다. 이번 <청보법개정안>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반민주적/반문화적 법률이다. <청보법개정안>을 즉각 파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08년 11월 27일(목)
문화연대(직인생략)













청소년보호법 폐지 운동,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드는 요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