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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개인정보 보호하자면서 전자주민증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공현 2010. 3. 29. 12:36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개인정보 보호하자면서 전자주민증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전자주민증을 재추진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의 확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12년 이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행안부는 새로 도입될 주민등록증에 스마트칩의 삽입을 고려하고 있다. 논란 많았던 이른바 '전자주민증'의 부활이다.
 
전자주민증은 1999년 개인정보침해와 예산낭비 논란 끝에 폐기된 사업이다. 그러나 전자주민증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와 업계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계속하여 시도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스마트카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업계는 스마트카드가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금 개인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수집과 이용의 제한'이다. 단 한번만 유출되어도 개인정보가 전세계 네트워크를 떠다니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수집하지도, 이용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인 것이다. 그런데 전국민이 스마트카드를 지참하고 다녀야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로서 심각한 흠결을 가지고 있다. 이미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및 옥션의 추가 유출 규모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해달라는 유출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해 왔으며, 민간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데에도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 왔다. 설상가상으로 행안부는 부처이기주의에 급급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과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인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 자기부처의 개인정보 처리를 스스로 감독하는 행안부의 법안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다면, 악몽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부처의 전자주민증 사업 추진의 명분을 더할 것이고, 어느 국가 기관도 이것을 견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민등록제도나 개인정보 감독 체계나 지금과 달라지는 점이 전혀 없으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될 것이 불보듯 훤하다.
 
행안부가 정말로 개인정보 주무부처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이 있다면 전자주민증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 전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적이고 올바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위하여 부처 이기주의를 버려야 함은 물론이다.
 

2010년 3월 29일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