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시민들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찰․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공현 2012. 3. 30. 15:46

< 논 평 >

시민들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찰․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2012년 3월 29일, 바로 어제 대법원 3부는 평화적 플래시몹에 대해 과잉 대응한 경찰의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11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회원 및 누리꾼 10여명이 "3분간 잠시 멈춤" 플래시몹을 진행할 때 일어났다. 이 플래시몹은 별다른 피켓 등도 없이 3분 동안 10여명이 인도에서 자유로운 자세로 멈춰있는 평화적이고 짧은 플래시몹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플래시몹이 시작되자마자 참가했던 고등학생 한소영씨를 체포․연행하였고, 경찰에게 항의하는 사람들 중 유윤종씨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다. 한소영씨는 경찰에서 훈방 조치되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유윤종씨는 하루 넘게 구금당하고 기소당했다.


서 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7월, 이 사건에 대해 공무집행이 부적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인 법무법인 한결한울 박주민 변호사.)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법한 공무집행 등이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공권력 남용, 표현의 자유 억압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이를 대법원까지 상고했다. 이처럼 반성할 줄 모르는 경․검의 행태는 그 빈약한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시민을 괴롭히기 위해 무리하게 재판을 끌고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번 대법원 판결은 1․2심에 이어서, 공무집행은 엄격한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이 부적법한 경찰권력 행사에 저항하였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치주의는 시민을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원칙인 것이다. 또한 이는 경․검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자의적으로 억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그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 리는 다시 한 번 이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이 이밖에도 경․검의 부적법한 공무집행 또는 사람들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억압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다만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소수의 인원에 의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적 표현 방식인 플래시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규제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다. 현행 집시법은 법률이 규제하는 집회를 명확히 정의하지도 않고 있으며, 평화적인 단순미신고집회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하는 등,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경․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이후에도 우리는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더욱 더 확고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2년 3월 30일

이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첨부 : 1․2심 판결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고정2619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유윤종 (88XXXX-XXXXXXX), 학생

주거 서울 관악구 …

등록기준지 천안시 영성동 90

검 사 박대환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한울(담당 변호사 박주민)

판결선고 2011. 7.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2009. 11. 14. 13: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 제1제대 소속 순경 이하나, 서유나, 강수아, 임미자, 조나영은 시위대 20여명과 함께 소위 '플래쉬몹' 형식의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한소영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위 서유나의 어깨에 있는 무전기를 빼앗으려 하고, 위 강수아, 임미자, 조나영의 어깨와 몸을 밀치고 다시 위 이하나, 서유나, 조나영의 근무 모자를 벗긴 후 한소영을 태운 경찰호송버스 번호판을 잡고 바닥에 주저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이하나, 서유나, 강수아, 임미자, 조나영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법정 진술․CD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몇 명이 '플래쉬몹'을 위해 3분 예정으로 행동을 멈춘 사실, 경찰은 이들이 3분후 자진 해산할 것이라는 알면서도 시작한 지 2분도 지나지 않아 집회 단순 참가자인 고등학생 한소영을 해산명령도 하지 않고 피의사실의 요지․체포이유․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려고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경찰에게 항의하거나 경찰버스에 한소영을 태우려는 소극적으로 막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관이 한소영을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창국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1노2717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유윤종 (88XXXX-XXXXXXX), 학생

주거 수원시 장안구 …

등록기준지 천안시 영성동 90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준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박주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 선고 2010고정2619 판결

판결선고 2011. 10.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한소영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인을 비롯한 몇 명이 약속된 특정행동을 한 다음 흩어지기 위하여 3분 예정으로 행동을 멈춘 사실, ② 경찰관들은 피고인 등이 3분 후에 자진해서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분도 지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도 하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소영을 체포하려고 한 사실, ③ 그러자 피고인 등이 경차관들에게 항의하거나 한소영을 경찰버스에 태우려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한소영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로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양우석

판사 조수진


※ 대법원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첨부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