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

표는없어도할말은있다! 경기도청소년들과 교육감예비후보들의 토론마당 (2014.05.17.)

표는없어도할말은있다! 경기도청소년들과 교육감예비후보들의 토론마당 (2014.05.17.) 표는 없어도 할 말은 있다 경기도 청소년들과 교육감 후보들과의 토론마당 때 : 2014년 5월 17일 토요일 오후2시~6시 곳 : 아주대학교 종합관 401호 선거권이 없으면 말도 할 수 없나? 청소년도 할 말이 있다! 교육은 바로 우리의 문제! 우리랑 먼저 이야기 좀 하시죠? 청소년들이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을 초청하여 교육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자리! 학교와 교육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 등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표는 없지만" 하고픈 말도 듣고픈 말도 많은 청소년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현재까지..

걸어가는꿈 2014.05.12

<기자회견문> 학생인권, 아직과 이미 사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학생인권, 아직과 이미 사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해 10월 5일,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인 의 제정을 지켜보았다. 사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일부 보수 언론과 교육계인사들은 학생인권이 가지는 정당성을 외면한 채 인권조례에 대해 악의적인 선전으로 일관했다.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원인이 인권조례라도 되는 듯 근거 없는 거센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 기나긴 진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어느 덧 학생인권조례가 첫돌을 맞이하였다. 인권조례의 제정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반 인권적인 학교의 모습을 조금씩 지워내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서울, 전북, 강원, 광주 ..

걸어가는꿈 2011.10.08

경기도 학생인권 캠프 "학생인권, 밀어서 잠금해제!"(2011/8/2~8/4)

학생인권, 밀어서 잠금해제>_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10개월… 학생인권의 봉인은 풀렸을까요?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주인공이 되었나요? 경 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지만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하고 홍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이 개선되는 데 힘이 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잘 알고 자기 인권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기에는 아직 50% 부족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현실에서 완성해나갈 주인공은 바로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조례에 관심 있는 경기도 학생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 학생인권의 봉인을 푸는 학 생인권조례의 역사와 배경, 내용에 대한 교육, 학생인권의 여러 쟁점에 대한 토론, 인권감수성을 높여..

걸어가는꿈 2011.07.25

6/4 부천 학생인권 집회 "학생인권조례를 아십니까?"

"학생인권조례를 아십니까?" 학생인권시대, 학교의 진짜 주인 학생이 외친다! 일시: 2011년 6월4일(토요일) / 낮2시 장소: 부천안중근공원(부천소풍버스터미널 근처) 경기학생인권조례까 제정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생들은 교장선생님 훈화말씀 속에서나 학교의 주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으려는 학교, 진짜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외침과 행동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6월4일 학생들의 인권과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시대, 학교의 진짜주인 학생들이 외쳐요! ★ 학생을 기만하는 학칙이 아닌 학생을 위한 학칙을! ★ 학생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라! ★ 상벌점제는 또 다른 인권침해! 대화와 존중과 소통의 교육을! ★ 진정한 학생인권 우리가 직접 찾는다! caf..

걸어가는꿈 2011.06.01

경기도교육청은 후퇴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보편적 권리로서의 학생인권을 보장하라!

경기도교육청은 후퇴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보편적 권리로서의 학생인권을 보장하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의 쟁점 사항들 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6조)와 집회의자유(17조)에 관한 조항을 A안과 B안의 두 가지 안으로 한 최종안을 지난 2월 10일 제출하였다. 그리고 3월 7일의공청회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입법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쟁점 사항인 두발과 복장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학습 선택의 자유, 참여권 보장 등은 이미 헌법과 인권적 원칙에부합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아온 내용으로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부정될 수 없는권리이다. 이를 ‘좌파선동’이나 ‘교권의 추락’등으로 몰아가고..

걸어가는꿈 2010.03.04

인권오름 - [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기사인쇄 공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주, 경남 등지에서 추진되었던 적이 있고, 지금도 광주, 경남 지역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하여 이를 제정할 의지를 가지고 발표한 것은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처음이다. 물론 발표하자마자 학생인권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자유교원조합, 조중동문 등이 학생인권조례에 반발하는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다. “교육황폐화”, “반교육”, “방종”, “면학분위기 저해” 등등의 수사들은 좀 과하다 싶기도 하고, 뭐 그러면 그렇지 싶기도 하다. 어쨌든, 인권에 무개념한 그네들이 어떻게 말들을 쏟아내건 간에,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청소년인권운..

걸어가는꿈 2010.01.06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기본 내용 Q&A (학생들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하도 질문이 빗발쳐서 한 번 정리했습니다 -_-;;;; Q.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A.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두발자유(특히 길이에 대한 제한을 금지함), 체벌금지, 자의적인 소지품검사 금지, 학생들의 복지권, 차별금지 등의 많은 학생인권의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이러한 학생인권의 내용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 의무적인 인권교육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학생인권옹호관(구제기구. 옴부즈퍼슨) ★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언제 시행이 되는 건가요? A.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조례제정자문위원회..

걸어가는꿈 2009.12.22

[인권오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 의견을 듣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내 말 좀 들어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 의견을 듣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김상곤 교육감과 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 드리는 제안 하우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육이란 이름으로, 교육의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할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고, 대입이라는 이유로 ‘인권’이라는 말이 저 뒤로 밀려나버린 현실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인 저에게 나름 기대를 갖게 합니다. 조례가 학교의 교칙보다 상위법이니까 온갖 억지를 부리고 있는 교칙들도 수정이 될 수 있고 게다가 학생인권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식도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대를 품고..

걸어가는꿈 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