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3

[공현의 인권이야기] ‘소비자’의 권리를 넘어서

[공현의 인권이야기] ‘소비자’의 권리를 넘어서 공현 학생이 소비자여야 하는가 아닌가 “우리가 교육의 소비자인데 학교/교사가 우리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학생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만나는 학생들 사이에서 간혹 듣게 되는 말이다. 사실 그렇다. 교육을 ‘서비스’로 보고, 학교도 ‘교육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수요자(소비자)의 요구에 맞추라고 하는 시장주의적인 교육정책 속에서 학생들이 겪는 현실은 모순적이다. 어느 서비스에서 소비자, 고객을 그렇게 막 대한단 말인가. 물론 답은 명확하다. 어느 대학 총장이 “학생은 피교육자일 뿐”이라고 밝혔듯이, 교육의 그림 속에서 학생들은 소비자가 아니다. 그 친권자‧부모들이 소비자일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차라리 ‘상품’에 가까운 위치다...

걸어가는꿈 2016.03.24

학생 휴식에 관한 서울지역 학생 설문조사 (2014년 5월 17일~6월 14일)

학생 휴식에 관한 서울지역 학생 설문조사 기간: 2014년 5월 17일~6월 14일 대상: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누구나 방법: http://rest.asunaro.or.kr/ 에서! 2014 서울, 학생 휴식은 안녕? 질높은 삶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죠! 누구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학원, 숙제, 야자... 제대로 쉬기엔 방해물이 너무 많지 않나요? 선생님, 부모님의 눈치없이, 공부와 시험의 압박없이 잘 쉬고 있나요? 학생에게도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기 위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어떻게 발표 되나요?]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htt..

걸어가는꿈 2014.05.28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원칙, 명제, 주장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원칙, 명제, 주장 그냥 개인적으로 메모하듯이 정리해본 것이고 공동 입장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선거권은 가능한 한 최대한 배제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즉 선거권은 몇 살 정도에 줘야 할 거 같아요, 가 아니라 일단 보장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단 겁니다.) - 선거처럼 형식화된 과정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사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표현․집회․시위․결사 그밖에 참여와 자치 등 모든 정치적 권리들은 청소년들에게 제한될 이유가 없습니다. - 사람은 대체로..

걸어가는꿈 201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