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2

UN인권이사회에서 병역거부권 인정, 병역거부자 석방 결의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3797&LangID=E 1. 어제인 9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며, 모든 정부는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결의했네요. 2. 재미있는건 이 만장일치에 한국 정부도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표결 전에 한국은 징병제이며 법으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이 결의를 온전하게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결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찬성한다는.. 3. 이 소식을 전했던 메일은 이렇게 끝나네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없이 평화로운 사회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4. It is not possible to live in a..

걸어가는꿈 2013.09.29

[한반도인권뉴스레터]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16호 | 2009년 11월 6일 자유로움의 권리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조항으로 시작된다. 인간다운 삶에 있어 자유란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현재의 자유권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권리를 갖는다는 추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권의 내용 각각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사고하게 되면, 인권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게 된다. 전체 사회의 맥락을 세심하게 읽으면서, 인권의 불가분성, 인권의 상호의존성 등 인권의 성격을 놓치지 않고,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감수성을 가질 때, 자유권의 실현은 가능해진다..

흘러들어온꿈 2009.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