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12

삐삐롱수다킹, 할까말까 - 병역? 거부? (4/28)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에서는 함께 공론화해서 논의하기는 어려웠고 혼자만의 고민으로는 답을 얻기 어려웠던 주제들에 대해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토론회보다는 가볍지만 수다회보다는 조금의 무게를 더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적 고민들이 결코 개인만의 고민이 아니었기에...병역의 문제, 대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연애의 문제.... 어찌 생각해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 일 수 있지만 ‘갈지, 말지’ ‘할지, 말지’라는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이 문제들을 둘러 싼 마음의 불편함, 깜깜함, 미안함 들을 함께 마음 터놓고 얘기 해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과감하고 당당하게 헤쳐 나가는 ‘삐삐’처럼! 현재 고민 중인 사람, 고민을 끝 낸 사람, 고민을 안 해 봤지만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사람 누구든..

걸어가는꿈 2014.04.21

UN인권이사회에서 병역거부권 인정, 병역거부자 석방 결의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3797&LangID=E 1. 어제인 9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며, 모든 정부는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결의했네요. 2. 재미있는건 이 만장일치에 한국 정부도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표결 전에 한국은 징병제이며 법으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이 결의를 온전하게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결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찬성한다는.. 3. 이 소식을 전했던 메일은 이렇게 끝나네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없이 평화로운 사회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4. It is not possible to live in a..

걸어가는꿈 2013.09.29

병역거부자인 나는 양심수인가

http://withoutwar.tistory.com/57 병역거부자인 나는 양심수인가 1.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소식지를 읽다가, 일본대사관에 트럭을 돌진시켜 재물손괴죄 혐의로 구속재판 중이신 분이 양심수 목록에 추가된 것을 발견했다. 그분은 어느 일본사람의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에 항의하는 마음으로 그랬다고 한다. (그 다음번 소식지에선 양심수 목록에 없던걸보니, 아마 재판에서 실형선고를 안받으셨나보다.) 나는 그 소식을 보며 의문이 생겼다. "이분은 '양심수'가 맞는걸까?" 동시에,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고 수감이 될 때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생각거리도 같이 떠올랐다. "나는 과연 양심수인가? 양심수란 정확히 무엇인가?" '양심수'란 단어를 곧이곧대로 풀이해본다면, 대강 마음 속의 '양심'때문에 감..

걸어가는꿈 2013.08.27

[병역거부자 팀블로그] 병역거부자인 나는 양심수인가

[12.10.17-공현] 병역거부자인 나는 양심수인가원글 : http://withoutwar.tistory.com/57 1.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소식지를 읽다가, 일본대사관에 트럭을 돌진시켜 재물손괴죄 혐의로 구속재판 중이신 분이 양심수 목록에 추가된 것을 발견했다. 그분은 어느 일본사람의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에 항의하는 마음으로 그랬다고 한다. (그 다음번 소식지에선 양심수 목록에 없던걸보니, 아마 재판에서 실형선고를 안받으셨나보다.) 나는 그 소식을 보며 의문이 생겼다. "이분은 '양심수'가 맞는걸까?" 동시에,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고 수감이 될 때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생각거리도 같이 떠올랐다. "나는 과연 양심수인가? 양심수란 정확히 무엇인가?" '양심수'란 단어를 곧이곧대로 풀이해본다면, ..

걸어가는꿈 2012.11.08

병역거부소견서 초안 :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한다는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한다는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11월 18일, 할아버지 병환 등 때문에 대구에 있는 와중에, 수원에 제가 사는 집에 징집영장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19일에 대구에 온 애인이 영장을 전해줬습니다. 11월 29일이 입영일이었지만,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병역거부를 한 것이지요. 병역거부를 한 이유, 예 소위 '소견서'를 길게 쓰고 싶진 않습니다.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이기도 하고, 그간 제가 너무 많은 말로 사람들을 속여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속여 온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나 후회하지는 않지만, 저 자신이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슬슬 지쳤거든요. 제가 대체 언제부터 병역거부를 결심하게 되었는지 돌이켜보았습니다. 국가주의․전체주의에 대해 문..

걸어가는꿈 2011.11.30

헌법재판소인가 안보재판소인가- 인권을 저버린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인가 안보재판소인가 - 인권을 저버린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2011 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4년 결정이후 7년 만의 결정이다.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지켜달라는 7년 동안의 외침은 결국 외면당했다. 7년 전과 똑같은 7대 2의 합헌 결정. 결국 이번 헌법재판소의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어졌던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이 2011년 대한민국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며 재판을 미뤄왔던 많은 젊은이들은 다시 감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고통과 눈물에 헌법재판관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2004년에 내린 동일조항에 대한 합헌결정..

흘러들어온꿈 2011.08.31

내 나이는 스물하고 세살

예전에 한 두달 전에 전쟁없는세상에서 써달라고 해서 쓴 글. 거기 소식지가 나온 후에 뒤늦게 올립니다. 내 나이는 스물하고 세살 내 나이도 어느새 20대 중반. 스물하고도 세살이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은 볼 때마다 군대는 언제 가느냐 혹은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묻곤 한다. 심지어 청소년인권에 관한 강연을 나가도 그런 질문이 꼭 한 번씩 들어온다. 좀 떨떠름해하면서도 아마도 병역거부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반응은 삼분된다. “용감하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징역 사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고 하며 걱정하고 다른 대체복무를 찾아보라는 사람들이 있다. 마지막 부류는 병역거부가 뭔지도 잘 몰라서 “군대 안 갈 수도 있어요?”라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데?”라고 묻는 사람들..

걸어가는꿈 2011.02.04

군대는 사람 죽이는 거 배우는 데 맞잖아?

일단, 전체 발언의 맥락을 볼 때 저건 강의 도중에 웃자고 던진 이야기인 거 같긴 한데 별로 웃기지가 않아.... 무리수야! -┌ 하지만 "군대는 사람 죽이는 거 배워오는 곳"이라거나 "처음부터 안 배웠으면 세상은 평화로워요" 등등 전체적인 이야기는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 『바람의 검심』의 켄신도 "검은 흉기 검술은 살인술"이라는 걸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살인술을 가지고 "활인검"을 구현하고 지키는 검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속죄하는 것뿐이다. 군대를 옹호하고 싶은 사람들은 "군대가 사람 죽이는 곳" 임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옹호하는 게 맞다. 병역거부를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고, 사상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군축(최종적으로는 모든 군대의 폐지)을 주장하는 나로..

걸어가는꿈 2010.07.25

활동가로서, 강의석 씨에 대한 짤막한 생각

일 + 서평대회에 낼 글(상금에 눈이 먼...)을 쓰다가 지겨워져서, 이번에는 강의석 씨 떡밥(??)에 편승해볼까 하는 마음에 짤막하게 글을 쓴다. ------------------------------------------------------------------------------------------------------ 강의석 씨와는 가끔씩 보기도 하고 일 때문에(서로의 행사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뭐 언제 한 번 같이 술이라도 마시면서 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다면 직접 이야기했을 테지만, 아직 그런 기회는 없었고 또 지금 쓰는 이야기가 이야기할 만한 것인지 좀 판단이 잘 안 서서 블로그에만 써둔다. (라지만, 강의석 씨가 여기에 와서 직접 읽으실 수도 있겠지 --;;;)..

지나가는꿈 2008.10.01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대체복무제 제도화 앞에 놓인 과제

[논평] 대체복무제 제도화 앞에 놓인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18일 국방부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할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다. 이로써 평화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들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총을 들지 않는 대신 감옥에 가게 되는 반인권적인 상황이 끝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 하지만 국방부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방안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종교적 사유뿐만 아니라 정치적·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역시도 대체복무가 허용되어야 한다. 종교적 사유와 정치적·평화적 신념은 동일하게 ‘총 대신 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걸어가는꿈 2008.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