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이 오늘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는 서울시의회에 다시 한 번 심의․의결을 하라는 것으로, 이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민주적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공포와 시행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록 예상했던 행보이기는 하나 끝끝내 정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접하니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감출 길 없다. 학생인권의 보장은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히고 자발성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며, 교육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