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5

불심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정당한 거부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힘!

http://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쫄지마 불심검문 법대로 불심검문 내 앞길을 막지마~! 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9월 18일(토), 20일(월) 12시 서울역에서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합니다. ^^ 부당한 불심검문 강행, 무조건 협조가 아닌 정당한 거부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힘! 부당한 검문사례를 보내주세요! 전자우편 / 전화 policewatch.kr@gmail.com 02-365-5364 홈페이지 http://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우편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7번지 3층 인권단체연석회의 불심검문 담당자 (우) 100-360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

걸어가는꿈 2010.09.15

나XX 사건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사건을 다룬 취재 동영상을 봤는데 피해자의 부모는 가명 처리가 되는데 정작 피해자 본인은 버젓이 실명으로 해서 온갖 언론에서 나XX 사건이라고 불러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동-피해자에게는 자기 이름이 안 드러날 권리도 없나요? 그리고 사건을 왜 자꾸 나XX 사건이라고 피해자의 이름으로 붙이는 건지,,, 이건 뭐 괴상한 피해자중심주의. 정작 피해자가 아니라 뭇 사람들(주로 네티즌)의 자기만족, 공분이 중심에 있는. -_- 피해자인 분과 그 피해자의 가족 되시는 분들도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서 가끔은 나는 저런 파렴치한 놈이 아니야 라는 안도 같은 게 읽히는 거 같을 때가 있는데 그건 역시 나만의 착각이겠지요?) --------------------------------------..

지나가는꿈 2009.09.30

법과 인권(1) : 법전문가면 인권위 들어와도 되는 거니?

ㄱ. 법과 인권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인권은 법이 성립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원리이자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뭐 사회 교과서에도 종종 나오지만...) 자연권, 자연법 등등의 이름으로 인권은 근대의 법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 최우선 목적은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도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증진시키는 법은 좋은 법이고, 인권을 침해하고 무시하고 저해하는 법은 악법입니다. (행정법이라거나 꼭 이런 틀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법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라는 건 모든 법에..

걸어가는꿈 2009.09.14

현병철의 문제가 진보-보수(좌우) 샌드위치 상태라서일까?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에 아무 쓸모 없는 헌병,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개념2MB가 만든 무자격인권위원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www.mbout.com 경고 : 지나친 무개념은 인권에 해가 되며 국민의 반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망신을 유발합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현병철 씨(인권위원장이라고 안 부를 거다.-_-)가 여기저기서 까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공개질의서 보낸 거에 대해 답변 쓴 거에서 (근데, 이 답변은 현병철 씨가 쓴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가 쓰고 현병철 씨에게 인가 받은 거라는 이야기가 ..

걸어가는꿈 2009.08.20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반대한다!

참가하고 싶었지만, 이래저래 좀 늦게 확인하게 되어서 참가 못한... 휴 따로 성명이라도 하나?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반대한다! - 국가인권위 조직축소는 이 땅의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하는 것이다 - 도 대체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적·반민주적 행보는 어디까지인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월 11일▲부산·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사무소 폐쇄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 ▲정원을 208명에서146명으로 감축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대한 조직축소 방침을 통보했다. 행안부는 국가인권위가 이를거부할 시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국가인권위 직제령을 개정하여 강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 명박 정부는 이미 정권 초기 국가인권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기..

걸어가는꿈 200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