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2

[IPLEFT]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http://ipleft.or.kr/node/2573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영화배우들이 '굿 다운로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된다'는 광고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저작물을 (그것이 불법복제된 것이든, 아니든) 비영리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의 이용 활성화를 또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복제'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적복제'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리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개인적인 ..

흘러들어온꿈 2010.04.24

[진보넷] 개인정보 보호하자면서 전자주민증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개인정보 보호하자면서 전자주민증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전자주민증을 재추진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의 확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12년 이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행안부는 새로 도입될 주민등록증에 스마트칩의 삽입을 고려하고 있다. 논란 많았던 이른바 '전자주민증'의 부활이다. 전자주민증은 1999년 개인정보침해와 예산낭비 논란 끝에 폐기된 사업이다. 그러나 전자주민증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와 업계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계속하여 시도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스마트카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업..

흘러들어온꿈 201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