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뒤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2학기부터는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오장풍’ 교사 사건으로부터 촉발되어 교사에 의한 폭력 사례들이 속속 언론에 이슈화되면서 취해진 조치다. 체벌을 금지하라고 인권단체들, 청소년단체들이 요구해온 세월과 2003년 UN아동권리위원회나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생각하면 매우 뒤늦은 조치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체벌이란 이름의 폭력이 일어나고, 체벌을 당하다가 학생들이 다치고 죽는 사건이 발생해도 수수방관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교육청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본받아야 할 일이기도 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를 발표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체벌은 명백한 폭력이고 인권침해다. 폭력에 익숙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