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신 2

[아수나로 성명] 인권위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 현병철이고 김옥신이고, 듣보잡은 가라

인권위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 현병철이고 김옥신이고, 듣보잡은 가라 - 인권위 위원장에 이어, 인권위 사무총장 자리에도 또 듣보잡인 사람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자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옥신 씨라는 사람은 헌병철 씨와 마찬가지로 수십년 인권운동 해온 사람들도 이름 한 번 들어본 적 없고 인권 관련 활동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듣보잡인 사람들을 잘 데려오나 모를 정도인데, 이건 뭐 인권위를 듣보잡들로 채워넣으려는 집요함마저 느껴진다. 인권 자체가 듣보잡 취급받는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이다. 김옥신 씨는 변호사라고 한다. 상법을 전공하고, 판사를 했었고, 기업 고문 변호사 일을 주로 해온 사람이란다. 민법을 전공하고 ‘물권’에 대한 논문을 써오고 대학교 ..

걸어가는꿈 2009.09.17

법과 인권(1) : 법전문가면 인권위 들어와도 되는 거니?

ㄱ. 법과 인권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인권은 법이 성립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원리이자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뭐 사회 교과서에도 종종 나오지만...) 자연권, 자연법 등등의 이름으로 인권은 근대의 법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 최우선 목적은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도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증진시키는 법은 좋은 법이고, 인권을 침해하고 무시하고 저해하는 법은 악법입니다. (행정법이라거나 꼭 이런 틀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법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라는 건 모든 법에..

걸어가는꿈 2009.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