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수의견』, 법, 재판

2010년 12월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부터 『소수의견』(손아람)을 읽었다. 대개의 독서가 그렇듯이 특별한 의미를 두고 정한 날짜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은, 돌이켜보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었다. 내 눈 앞 책 속에서는 사람이 죽고 재개발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조금 들자, 내 눈 앞, TV 화면 속에서는 교황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억압자들을 비판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었다. 12월 28일, 『소수의견』을 다 읽었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지나친 관악구 신림동에는, 여전히 철거민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새겨진 벽들이 헐벗고 있었다. 용산참사 국민법정에 갔을 때를 생각했다. 두발규제를 헌법소원을 내자는 청소년들의 ..

흘러들어온꿈 2010.12.28

법과 인권(2) : 인권운동에서 법의 위치

법과 인권(1) : 법전문가면 인권위 들어와도 되는 거니? 사실 (1)은 인권과 법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 논하려고 예전부터 생각하던 글이었는데,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사태를 맞이하여, 시의성을 생각해서 좀 연관지어 썼습니다. (2)는 그런 시의성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건 이쪽 글이 옛~날부터 좀 더 쓰고 싶었습니다. 정확히는 류은숙 씨가 회의 자리에서 "운동과 정치로 풀어야 할 인권 문제를, 법에 청원하고 소송하고 진정해서 풀려고 하는" 운동방식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낸 걸 인상깊게 들은 후부터? ㄱ. 법은 인권운동의 목적이자 대상이자 수단입니다. 죄송합니다. 낚시입니다. 설마 안 낚였겠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인권활동가라면 저런 소제목에 고개가 갸우똥 해야 하지 않을까 합..

걸어가는꿈 2009.09.20

법과 인권(1) : 법전문가면 인권위 들어와도 되는 거니?

ㄱ. 법과 인권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인권은 법이 성립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원리이자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뭐 사회 교과서에도 종종 나오지만...) 자연권, 자연법 등등의 이름으로 인권은 근대의 법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 최우선 목적은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도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증진시키는 법은 좋은 법이고, 인권을 침해하고 무시하고 저해하는 법은 악법입니다. (행정법이라거나 꼭 이런 틀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법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라는 건 모든 법에..

걸어가는꿈 2009.09.14

천주교인권위원회 뉴스레터 교회와 인권 칼럼 - 시인과 법

천주교인권위원회 뉴스레터 교회와 인권 2009년 5월 156호 [칼럼] 시인과 법 2009년 05월 27일 (수) 21:59:28 좌세준(인권위원, 변호사) chrc@chol.com 세상이 몽둥이로 다스려질 때 / 시인은 행복하다 세상이 법으로 다스려질 때 / 시인은 그래도 행복하다 세상이 법 없이도 다스려질 때 / 시인은 필요 없다 법이 없으면 시도 없다 시 인 김남주의 이라는 시입니다. 세상이 몽둥이로 다스려지던 시절, “네 벽에 가득 찬 것은 모두 어둠뿐인” 광주교도소에서 종이와 연필이 주어지지 않아 빈 우유곽에 못으로 시를 쓰면서도 시인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볼라치면 세상이 다시 몽둥이로 다스려지는 듯합니다. ‘법’은 또 어떤가요. ‘법’ 축에도 못 드는 ‘고시’라는 놈이 법 중..

흘러들어온꿈 200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