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7

[성명]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이 오늘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는 서울시의회에 다시 한 번 심의․의결을 하라는 것으로, 이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민주적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공포와 시행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록 예상했던 행보이기는 하나 끝끝내 정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접하니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감출 길 없다. 학생인권의 보장은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히고 자발성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며, 교육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

걸어가는꿈 2012.01.09

입 닥치고 내 말 들어, 이러고 싶은 거지? 학생 교내 집회는 안 된다고? 솔직해지시라

입 닥치고 내 말 들어, 이러고 싶은 거지? 학생 교내 집회는 안 된다고? 솔직해지시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488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좀 급하게 부탁을 받고 급하게 쓴 글이었는데 원제는 "학생인권조례 논쟁, 발전 좀 합시다!"로 달아서 보냈었다. 뭐 제목 달면서도 이거 아마 재미 없는 제목이라서 바꾸겠구만... 싶긴 했는데 입닥치고 내 말 들어, 이러고 싶은 거지? 라니 -_-; 자극적으로도 뽑으셨네 입 닥치고 내 말 들어, 이러고 싶은 거지? 학생 교내 집회는 안 된다고? 솔직해지시라 11.09.14 13:06 ㅣ최종 업데이트 11.09.14 13:06 공현 (..

걸어가는꿈 2011.09.14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구속수사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곧 진행될 검찰의 기소로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곽노현 교육감의 운명과는 별개로,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시민의 열망을 받아 안아 진행되어 온 교육개혁 정책이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직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는 부당한 외압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던 지난 8일,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향후 서울시교육감 직무대행을 맡게 될 임승빈 부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걸어가는꿈 2011.09.13

[참세상]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전교조도 안 될 거라 했었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전교조도 안 될 거라 했었다” 서울본부, 8만5천 청구인 명부 서울시교육청에 접수 김도연 기자 2011.05.20 13:58 서울시교육청 현관이 눈물바다가 됐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로 학생인권에도 봄이 왔음을 알리며 이내 눈물을 쏟았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가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주민발의 성사로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현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왔다”며 “차별과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학교로 변화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주민발의 운동의 성사를 알렸다. 이 자리에서 6개월 동안 직접 거..

걸어가는꿈 2011.05.23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논평] 체벌금지, 뒤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다

체벌금지, 뒤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2학기부터는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오장풍’ 교사 사건으로부터 촉발되어 교사에 의한 폭력 사례들이 속속 언론에 이슈화되면서 취해진 조치다. 체벌을 금지하라고 인권단체들, 청소년단체들이 요구해온 세월과 2003년 UN아동권리위원회나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생각하면 매우 뒤늦은 조치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체벌이란 이름의 폭력이 일어나고, 체벌을 당하다가 학생들이 다치고 죽는 사건이 발생해도 수수방관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교육청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본받아야 할 일이기도 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를 발표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체벌은 명백한 폭력이고 인권침해다. 폭력에 익숙해..

걸어가는꿈 2010.07.20

[아수나로 서울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야 그냥 기본이지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야 그냥 기본이지 학교 정문 앞에 ‘학교폭력 예방’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밑에서 교문지도를 하며 학생들에게 기합을 주고 폭력을 가하는 아이러니한모습이, 서울에선 오는 2학기부터 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는 ‘체벌 전면 금지’를 취할 것을 발표한 것이다. 모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이슈가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일단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를 환영한다. 물론 엄청나게 뒤늦은 조치다.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는 이 정부에선 더더욱 그렇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19조에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해 두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논평이나 보고서..

걸어가는꿈 2010.07.20

휴대전화금지조례는 인권침해를 정당화해주겠다는 것!

학교에서 휴대폰 금지하고, 걷어가고, 압수하고... 많이 짜증나지 않으세요? 학생들이라면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휴대전화규제를 조례(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법)로 하게 해주겠다고 하네요?! -_- 지금 경상남도, 서울시, 제주도 등에서 ‘휴대전화금지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면학 분위기를 위해’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하는 것을 학교장이 금지할 수 있게 정당화해주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박종훈 교육위원이 낸 법안을 보면,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그 내용을 보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압수하는 것을 모두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지금 경남에서도 학생들이 반대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ht..

걸어가는꿈 2009.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