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야 그냥 기본이지 학교 정문 앞에 ‘학교폭력 예방’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밑에서 교문지도를 하며 학생들에게 기합을 주고 폭력을 가하는 아이러니한모습이, 서울에선 오는 2학기부터 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는 ‘체벌 전면 금지’를 취할 것을 발표한 것이다. 모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이슈가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일단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를 환영한다. 물론 엄청나게 뒤늦은 조치다.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는 이 정부에선 더더욱 그렇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19조에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해 두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논평이나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