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 37

Let me Introduce 청소년인권운동

청소년인권과 청소년인권운동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쓴- 아니 정확히는 옛날에 쓴 글 두개를 편집해서 합친 다음에 마무리 부분만 새로 추가한 글;; Let me Introduce 청소년인권운동 ‘미성년자’라는 굴레 청소년들에게는, 법적으로 붙어 있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라는 이름입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사실상 연20세) 미만, 공직선거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등등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라는 말은 ‘아직 성년이 아닌 사람’, ‘아직 완성된 나이가 아닌 사람’, ‘미성숙한 나이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마치 장애인을 “비정상인”이라거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름..

걸어가는꿈 2010.09.28

청소년인권운동과 아수나로의 상황에서 - 대중조직이란 무엇인가

아수나로의 이예반님이 아수나로는 대중조직이 아니냐고 물어보신 글에 대해 답한 글; 혹시 그럼 전에 제가 썼던 '문제는 조직화다'라는 논지의 글이랑 이 글이 서로 상반되지 않냐,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문제는 조직화다'는 포괄적, 원론적 차원에서 조직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글이었고 또 지금 쓴 이 글은 아수나로가 당장 조직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중조직적인 모델로 조직화를 하긴 어렵다는 것이지요 @_@; 1. 대중조직이란 무엇인가 대중조직은 단순한 대중화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과는 구분되어 다르게 쓰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참여연대라거나 환경운동연합 등은 대중들에게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만 대중조직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뭐 그렇다고 딱 활동가조직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지만.) 또..

걸어가는꿈 2010.09.23

불심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정당한 거부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힘!

http://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쫄지마 불심검문 법대로 불심검문 내 앞길을 막지마~! 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9월 18일(토), 20일(월) 12시 서울역에서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합니다. ^^ 부당한 불심검문 강행, 무조건 협조가 아닌 정당한 거부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힘! 부당한 검문사례를 보내주세요! 전자우편 / 전화 policewatch.kr@gmail.com 02-365-5364 홈페이지 http://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우편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7번지 3층 인권단체연석회의 불심검문 담당자 (우) 100-360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

걸어가는꿈 2010.09.15

체벌금지, 대안, 교장, 평교사, 학생

1 체벌이든 강제야자든 복장자유든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안들에 대한 '정교한' 대안은 대개가 전사회적인 레벨이 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예를 들어 "그럼 강제로 야자 안 시키고 저녁에 애들이 맘대로 놀게 두면 걔네가 결국 학원에 가거나 PC방 가서 인터넷 중독되는 거밖에 더 있냐"라는 식의 얘기라거나 등등... 강제 야자 반대 이야기를 하다보면 입시경쟁교육 얘기뿐 아니라 이 사회의 문화정책과 지역사회의 열악함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체벌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체벌을 금지해놓고 "그럼 체벌 없이 어떻게 지금처럼 학교에 애들을 잡아놓지?"라는 식으로 접근하다보면 상벌점제니 교육벌이니 퇴학이니 온갖 괴악한 방법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체벌금지에서 올바르고 정교한 대안이란 건, 작게는 ..

걸어가는꿈 2010.08.21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쳇[chat]'으로 놀러오세요~

애들은가라? 쳇-_- 꼰대는가라! 발칙한 청소년활동가들의 발칙한 수다한마당! 인권,환경,평화,참여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발칙한 청소년활동가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활동가'대회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더 나은 세상을 고민하고 노력하는 당신이 청소년활동가! 꺠알같이 재미질 청소년활동가대회 끌리지 않나요?ㅋㅋ 왁자지껄한수다, 뜨거운토론, 신나는놀이가 대기타는중! 모두들 2010청소년활동가대회'쳇[chat]'으로 놀러오세요! 일시: 2010.08.05(목)~07(토) / 2박3일 장소: 오덕훈련원(경기남양주축령산국립공원) 참가비 : 5000원(면제도가능!멀리서오는분은차비지원도!) cafe.daum.net/youthm * 자세한내용과 참가신청은 청소년활동가대회카페로 *

걸어가는꿈 2010.07.21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논평] 체벌금지, 뒤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다

체벌금지, 뒤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2학기부터는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오장풍’ 교사 사건으로부터 촉발되어 교사에 의한 폭력 사례들이 속속 언론에 이슈화되면서 취해진 조치다. 체벌을 금지하라고 인권단체들, 청소년단체들이 요구해온 세월과 2003년 UN아동권리위원회나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생각하면 매우 뒤늦은 조치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체벌이란 이름의 폭력이 일어나고, 체벌을 당하다가 학생들이 다치고 죽는 사건이 발생해도 수수방관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교육청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본받아야 할 일이기도 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를 발표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체벌은 명백한 폭력이고 인권침해다. 폭력에 익숙해..

걸어가는꿈 2010.07.20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 쉽게 쓴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문헌읽기] 쉽게 쓴 유엔아동권리협약 기사인쇄 류은숙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내전’ 비슷한 것이 시작됐다. 입만 열면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던 아이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어른들과 그 어른들의 애독지가 나서서 아이들더러 ‘홍위병’ 운운한다. 사실 홍위병의 뜻이 뭔지 아는 어른들이 얼마나 될 런지도 모르겠다. 중국 역사 운운하며 이 단어의 뜻을 캘 의욕은 없다. 아무튼 그 단어를 아이들을 대상으로 써댄 어른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각본에 맞는 아이들의 캐릭터를 만들어낸 건 아닌지 묻고 싶다. 그럼 소위 ‘홍위병’들의 요구사항을 보자. 함부로 머리 자르지 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잡듯 훑어내지 말고, 때리지 말고 모욕 주지 말라고, 갖은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함부로 소지품 뺐지 말고, 억지..

흘러들어온꿈 2010.07.19

아수나로 신입회원 분들을 위해 쓴 기본 소개

아수나로 신입회원 분들을 위해 쓴 기본 소개 ◐ 이건 기본! 1) 청소년인권 문제는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청소년인권 침해 앞서, 그 순간에 인권침해의 가해자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교사든 부모든 어른이든 다른 청소년이든 경찰이든...)들이 개새끼들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님 거기서 좀 나아가서 ‘어른들의 꼰대의식과 편견’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인권 문제는 ‘사회문제’입니다. 청소년인권 문제는 신체적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아동․청소년들을 이 사회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또는 이 사회가 어린이․아동․청소년(미성년자?)들을 규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청소년인권 문제의 원인은 어느 개개인의 의식이나 편견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등 사회구조들입니다. 개개인..

걸어가는꿈 2010.07.18

"패륜적 기본소득" 격월간 사람 용으로 수정한 원고

격월간 사람에서 기본소득과 청소년 토론회에 쓴 원고를 수정하여 다시 싣고 싶다고 해서 수정한 거예용. 패륜적 기본소득 공현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 노동 등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들 개개인에게 균등하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의 생계에 필요한 돈을 사회가 균등하게,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모든 개개인의 계좌에 매달 정부가 30~5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입금해준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기본소득은 특히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거나 차별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제도이다. 한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는 기본소득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며 토론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장애인”, “..

걸어가는꿈 2010.06.28

최저임금 인상과 청소년 노동자

최저임금은 거의 모든 서민들(부유층 외의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규들을 놓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체 기본급을 정할 때도 기준이 되지만 재난·사고 피해자나 사회변동 희생자, 서민, 사회적 약자 등에 정부가 돈을 지급할 때도 기준이 된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주요 법률은 14개, 사안별 제도는 20개로 모두 34개의 법제도에 적용된다." ( [참세상]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당신의 삶 )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은 대체로 고령 여성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대다수가 청소노동자이고 민주노총 여성연맹 소속 조합원들인 경우가 많은 이 분들은..

걸어가는꿈 201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