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2

법과 인권(1) : 법전문가면 인권위 들어와도 되는 거니?

ㄱ. 법과 인권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인권은 법이 성립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원리이자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뭐 사회 교과서에도 종종 나오지만...) 자연권, 자연법 등등의 이름으로 인권은 근대의 법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 최우선 목적은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도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증진시키는 법은 좋은 법이고, 인권을 침해하고 무시하고 저해하는 법은 악법입니다. (행정법이라거나 꼭 이런 틀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법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라는 건 모든 법에..

걸어가는꿈 2009.09.14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반대한다!

참가하고 싶었지만, 이래저래 좀 늦게 확인하게 되어서 참가 못한... 휴 따로 성명이라도 하나?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반대한다! - 국가인권위 조직축소는 이 땅의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하는 것이다 - 도 대체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적·반민주적 행보는 어디까지인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월 11일▲부산·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사무소 폐쇄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 ▲정원을 208명에서146명으로 감축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대한 조직축소 방침을 통보했다. 행안부는 국가인권위가 이를거부할 시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국가인권위 직제령을 개정하여 강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 명박 정부는 이미 정권 초기 국가인권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기..

걸어가는꿈 200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