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3

시민들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찰․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시민들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찰․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2012년 3월 29일, 바로 어제 대법원 3부는 평화적 플래시몹에 대해 과잉 대응한 경찰의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11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회원 및 누리꾼 10여명이 "3분간 잠시 멈춤" 플래시몹을 진행할 때 일어났다. 이 플래시몹은 별다른 피켓 등도 없이 3분 동안 10여명이 인도에서 자유로운 자세로 멈춰있는 평화적이고 짧은 플래시몹이었다. ..

걸어가는꿈 2012.03.30

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 3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플래시몹한 20대 두명 연행기 http://gonghyun.tistory.com/577 이 사건 재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약식재판 - 벌금 100만원1심 - 무죄2심 - 항소 기각. 무죄.3심 - 상고 기각. 무죄. 이렇게 확정되었어요~_~민변 박주민 변호사님 감사드리구요 3심 대법원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거나 송달받지 않아서1, 2심 판결문만 타이핑해서 올립니다!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10고정2619 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유윤종 (88XXXX-XXXXXXX), 학생 주거 서울 관악구 … 등록기준지 천안시 영성동 90검 사 박대환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한울(담당 변호사 박주민)판결선고 2011. 7. 1.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유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2009. 11. ..

걸어가는꿈 2012.03.29

용산국민법정 짤막한 후기

용산국민법정에 가서 속기를 했다. 원래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 속기로 섭외되어서 -_- 속기는 매우 빡셌다... ㅎㄷㄷ 왜이렇게 말들을 빨리 해 ㅠㅠ 보면서 좀 데자뷰가 들었는데, 2007년에 갔었던 YMCA 시민법정 2회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YMCA 시민법정 오마이뉴스 기사 (2007.09.21.) 그때도 검사측을 맡은 사람들의 주장은 주로 "현행법대로 하자" 였는데 이번 용산국민법정 역시 거의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증인 분들이 가끔씩 너무 흥분하셔서리 --; 말을 잘 못알아들으시는 경우가 생겨서 답답..하다기보다는 속기하는 입장으로서 괜히 불필요하게 말을 주고받게 되는 거 같아서 손가락이 ㅠㅠ 예를 들어 "망루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망루 주변에 옥상에 공간이 있으니 발을 ..

지나가는꿈 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