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차원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NGO반박보고서를 작성 중. 아동권 쪽(여기서 아동은 만18세미만임. 유엔사회권규약 제10조)이긴 한데 아동 노동, 성적권리(성매매,성폭력,성교육,비혼모 등), 지역사회아동지원(결식,빈곤 문제 등), 가출청소년과 대안주거, 학교와 가정에서 아동학대(체벌 등), 문화적 권리, 아동의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빡세;;; 노동이랑 체벌 쪽을 바람이 쓰고... 난다가 문화권 쪽 썼고. 난 방금 막 아동의 참여 부분을 다 썼다; 어디까지나 초안이라서 다 수정하고 조정하고 다듬어야 하지만. (사회권인데 참여 이야기가 들어가는 이유는, 정부보고서에서 청소년의 권리증진이라면서 자랑스럽게 청소년 참여를 증진시킨 제도들을 썼기 때문. 사회권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