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35

체벌거부선언문

체벌거부선언문 두려움 체벌이라고 하면, 벌써 십수년 전 일이지만 중학교 과학 수업 중 정기적으로 돌아오곤 했던 일종의 즉문즉답 시간이 떠오르곤 한다. 과학 교사가 학생 1명 1명에게 그 전 시간까지 배운 것 중에 아무거나 질문을 하고, 5초 안에 대답을 못 하면 손바닥을 맞는 시간이었다. 대답을 더듬거리거나 한 음절 틀리기만 해도 손바닥을 맞았다. 내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질문을 받고 5초 안에 대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뇌를 작동시켜야 했던 시간, 그 두려움과 조바심이 지금도 떠오른다. 그 시간만 되면 교실 안의 공기는 마치 손에 잡힐 듯 목에 걸릴 듯 팽팽해지곤 했다. 공기의 밀도가 바뀌었을 리는 없으니 그저 내가 숨을 제대로 못 쉴 만큼 긴장했던 것뿐이겠지만.우스운 것은 반 이상의 학생들..

걸어가는꿈 2018.11.30

[논평] 청소년인권을 현관문 안으로! - 가족 내 체벌 금지를 환영하며, 청소년인권 발전의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

[논평] 청소년인권을 현관문 안으로!- 가족 내 체벌 금지를 환영하며, 청소년인권 발전의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 드디어 한국도 가족 안에서 친권자/보호자에 의한 체벌과 언어폭력이 금지되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법률의 시행을 환영하는 한편, 이것이 단지 법문구의 변화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청소년인권 개선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체벌금지는 청소년이 인간임을 인정하는 이상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인권 규범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족과 학교 그리고 모든 곳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도록 권고해왔다. 2011년에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을..

걸어가는꿈 2015.09.29

체벌이 인권침해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

어린이책시민연대 소식지 원고로 청탁받아서 쓴 글이에요 체벌이 인권침해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체벌금지 관련 현황 UN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아동체벌금지를 처음으로 권고한 것이 약 19년 전, 1996년의 일이다. 그 뒤에도 ‘모든 곳에서의 체벌금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단골 권고 사항 중 하나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도 한국에서 체벌금지 문제는 제대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다. 우선 학교 체벌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김대중 정부에서 학생인권에 대해 최초로 논의를 했으나 교사 등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고, 오히려 체벌을 정당화하며 체벌 도구 등을 지정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그 뒤 수많은 학교에서의 체벌 사건과 희생자들, 그리..

걸어가는꿈 2015.03.30

경기도 학원 체벌 토론회 관련 참고 예비 조사 자료 - 관계 법률 및 이전 조사 등

경기도 수원 학원 체벌 토론회 관련 참고 예비 자료 : 관계 법률 검토와 이전 조사에서의 통계 등 1. 학원 관련 법 학원에서의 체벌에 관한 판결 등은 최근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을 보아도 학원에서의 체벌 문제를 다루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따 라서 과거 학교의 체벌처럼 이를 정당화하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학원에서의 체벌은 폭행 또는 상해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법원에서는 가정체벌처럼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가벼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16조 ③ 학원 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걸어가는꿈 2014.11.04

[성명] 모든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고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나? - 체벌에 희생된, 희생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애도하며

[성명] 모든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고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나? - 체벌에 희생된, 희생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애도하며 폭력은 나쁘다. 누구도 구타를 당하거나 고문을 당해선 안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치관이다. 폭력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지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가장 기초적인 인권의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체를 훼손하고 폭력을 가하는 고문이나 형벌은 두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은 차별의 하나이기도 하기에 더욱 심각한 잘못이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없애야 한다고 하면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것은 결국 청소년을 인간..

걸어가는꿈 2013.10.15

UN아동권리위3.4차최종견해 : 한국에 성적 지향, 비혼모 등 차별금지, 체벌금지, 정치활동 보장, 경쟁적 교육 개선 등 권고

몇날 며칠을 매달린 번역 작업 등이 겨우 끝났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ㅠㅠ 우리에게 월급을 달라! 아래는 배포하면서 보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보도자료 부분 UN아동권리위, 한국에 성적 지향, 비혼모 등 차별금지, 체벌금지, 정치활동 보장, 경쟁적 교육 개선 등 권고 - FTA 체결에 인권영향 평가가 없는 것 등에 대한 우려도 포함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모임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입니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의 3․4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정부보고서를 대상으로 했으며, 세이브더칠드런이 NGO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해당 보고서는 정부와 해당 단체의 웹사이트 등에서..

걸어가는꿈 2011.11.17

청소년인권, ‘먼저’를 정하는 기준

청소년인권, ‘먼저’를 정하는 기준 학생인권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신문을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곤 한다. “학교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있는 걸까?” 교사들의 교권 때문에 학생인권을 눌러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국가경쟁력을 위해, 입시를 위해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교육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 뭔가 심각하게 앞뒤가 뒤바뀌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아, 이게 교과서에서 나왔던 바로 그 “가치전도현상”인가 싶으면서.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교육권은 학생들의 인권 중 하나이며, 교육권을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교권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더 잘 ..

걸어가는꿈 2011.08.10

『인권, 교문을 넘다 : 학생인권 쟁점탐구』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84314498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84314498 http://www.yes24.com/24/goods/5217137?scode=032&OzSrank=1 추천사 학생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인권을 위해 - 김상곤 4 학생인권을 넘어 인간으로 살아가기 - 이계삼 6 1부 학생인권의 봉인을 푸는 질문들 2부 학생인권 쟁점 탐구 1 두발자유는 머리카락의 자유인가 - 한낱 머리카락에 학교가 그토록 목매는 이유 36 2 맞을 짓 한 자? 맞아도 되는 자! - 체벌과 폭력 사이 64 3 우아한 거짓말과 구차한 양심 - 양심의 자유, 사뿐이 지르밟고 ..

걸어가는꿈 2011.06.09

“사람이 되어라”와 “학생도 사람이다”

“사람이 되어라”와 “학생도 사람이다” 공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단편 애니메이션, 「사람이 되어라」는 한국의 학생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학생들은 모두 사람이 아닌 원숭이이다. 교문에 커다랗게 박힌 글자가 수백 학생들의 등굣길을 내려다보고 있다. “먼저 사람이 되어라.” 먼저 사람이 된 선생님이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 학교에서 말 잘 듣고 남을 도우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곳. “대학 가서 사람 되자.”라는 급훈이 걸려 있는 곳. 「사람이 되어라」에서 그리고 있는 학교의 모습이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인 원철이는 숲에서 학교 공부에는 영 흥미가 없는 자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고 사람이 된다..

걸어가는꿈 2011.05.18

‘체벌의 교육적 효과’라는 말의 모순과 본질

‘체벌의 교육적 효과’라는 말의 모순과 본질 체벌 사건이 불거진 어느 한 중학교에, 면담을 하러 찾아갔을 때 일이다. 어느 한 학부모가 “잘못을 하면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는 말을 했다. 한창 논쟁 중이었던 나는 그 말 한 마디에 화가 나서 그동안 마음에 꾹꾹 담아 두었던 말을 꺼내고 말았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선생님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선생님을 때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단순히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라고 요구하는 발언이거나 싸가지 없는 발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체벌 옹호론이 안고 있는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고자 했던 말이었다. 체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주장 중에는 이런 게 있다. “잘못을 하..

걸어가는꿈 201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