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239

학생인권조례 없애기 나선 동아일보

학생인권조례 없애기 나선 동아일보 [기고] ‘곽노현 흔들기’ 도구화를 멈춰라 공현(아수나로) 2012.03.09 17:50 동아일보가 연신 “학생인권조례는 무효화됐다”는 식으로 단정 짓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지난번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이 사라진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다. 동아일보는 라는 기사를 2월 28일 1면에 배치한 데 이어, 3월 8일자 기사에서도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장 권한으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 두발과 복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든 상위법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조례만 설명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라고 교총 측의 말을 인용 보도하며, 계속해서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주장을 유포..

걸어가는꿈 2012.03.10

[한겨레21 노땡큐] '학생조합'과 민주주의

http://h21.hani.co.kr/arti/COLUMN/15/31508.html 원래 내가 붙여서 보낸 제목은 "학생회와 노동조합과 민주주의" 였는데 흠. 무엇보다도 분량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짤렸다. 이처럼 '자치'가 이뤄지질 않으니, '참여'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동등한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길은 거의 전무하다. '노동자들의 기업 경영 참여'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행동을 통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계나 과거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최근엔 민주통합당에서도 "노동자경영참가법"을 논한다. 비교적 사적 성격이 강한 기업에서도 이럴진..

걸어가는꿈 2012.03.09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2012.01.30. 많은 분들이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곳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단 두 곳뿐이다. 그나마도 경기도가 2010년 10월에 공포되어 1년여 시행됐으며, 광주의 경우는 바로 며칠 전인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서울이 얼마 전 공포가 되었는데, 교과부가 법원에 이를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시행령을 개악하는 등 태클을 걸려고 기를 쓰고 있다. 그밖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추진 중이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다른 어떤 것(교육공동체인권조례, 학교인권조례, 대구교육권리헌장 등등)을 추진하고 있거나, 아예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지역들이 대다수이..

걸어가는꿈 2012.01.30

[인권오름]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⑦ 기사인쇄 공현 2011년 12월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다. 2010년 9월 경기도, 2011년 10월 광주광역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입법기관에서 가결된 것이다. 비록 그 뒤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의 요구를 하면서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지만,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것 자체의 의미도 결코 작지 않다. 이날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만든 주민발의안에 교육상임위 시의원들이 일부 수정을 가한 안이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어떠한지, 내용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두발자유의 보장, 그러나..

걸어가는꿈 2012.01.21

01.25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모십니다. 다시금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전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빌미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발언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학교폭력’(학생간 폭력)의 개념을 확장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해법에 다가서는 접근방식들을 근본적으로 재점점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집담회는 참석자 전원이 상호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문제, 차별과 폭력 문제, 인권과 교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오신 단체들이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담회 기획안]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

걸어가는꿈 2012.01.19

미조직된 시민들의 호응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

미조직된 시민들의 호응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 -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의 경험 2011년 12월 초,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운동을 하던 경남에서, 주민발의에 필요한 숫자인 2만5천여명을 훌쩍 넘긴 3만6천여명으로 서명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아수나로 경남중부지부의 사람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되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쉽다고 했다. 서울 주민발의처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호응을 얻으면서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보다 더 안정적으로 주민발의를 성사시킨 경남을 부러워하고 있던 나로서는 새로운 관점의 평가였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험난했던 과정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과..

걸어가는꿈 2012.01.18

[성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찰공권력 대거 투입과 사법 처리 강화 조치는 학생간 폭력을 막지 못하는 또 하나의 폭력일 뿐이다

[성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찰공권력 대거 투입과 사법 처리 강화 조치는 학생간 폭력을 막지 못하는 또 하나의 폭력일 뿐이다 최근 학생 간 폭력으로 자살하는 학생에 대한 보도가 줄이어 터지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이번 경찰의 신년 발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계엄령 선포라고까지 느껴지는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경찰의 이같은 대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012년 신년 발언에서 학생 간 폭력 사건에 대해 1만 2천 명에 달하는 외근 형사를 동원하고 청소년에게 이례적인 구속수사를 일반화하는 등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또 학원가, 공원, 학교 주위, PC방, 오락실 밀집지역 등 ..

걸어가는꿈 2012.01.09

[성명]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이 오늘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는 서울시의회에 다시 한 번 심의․의결을 하라는 것으로, 이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민주적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공포와 시행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록 예상했던 행보이기는 하나 끝끝내 정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접하니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감출 길 없다. 학생인권의 보장은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히고 자발성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며, 교육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

걸어가는꿈 2012.01.09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 서한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2012년 1월 3일 허광태 의장님께 지난 201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여 서울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게 된 바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가 그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성적 기호(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 한민국의 학교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이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권리의 명..

걸어가는꿈 2012.01.06

두 번째 노땡큐 칼럼 : 차라리 ‘차별하라’고 말하라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909.html "서울시의회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보니 동성애 차별 금지에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라”며 “당신 가족이라도, 당신 자식이라도 그렇게 하겠느냐”고 묻는 글이 보였다. 만일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동성애자라면 나는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있기를 간절히 원할 것이다. 내 가족이 상처받고 차별당하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쓴 글. 이번에는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썼다. 약간은 화가 나서 쓰기도 했던 글. 바로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현재진행형인 이야기다.

걸어가는꿈 201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