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학원 체벌 토론회 관련 참고 예비 자료 : 관계 법률 검토와 이전 조사에서의 통계 등 1. 학원 관련 법 학원에서의 체벌에 관한 판결 등은 최근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을 보아도 학원에서의 체벌 문제를 다루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따 라서 과거 학교의 체벌처럼 이를 정당화하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학원에서의 체벌은 폭행 또는 상해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법원에서는 가정체벌처럼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가벼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16조 ③ 학원 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