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침해 속에 희생된 청소년 현장실습생들을 기억하며

공현 2014. 4. 12. 12:12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침해 속에 희생된 청소년 현장실습생들을 기억하며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무관심한 정치권과 교육당국을 규탄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울산 모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모 청소년이 졸업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한 자동차 협력업체에서 현장실습으로 야근을 하는 도중에, 밤 10시경에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공장 지붕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평소에도 A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동차 부품을 나르고 교체하는 일을 주로 했으며 때때로 야근을 했다고 한다. 교육부의 현장실습 개선방안에는 근로기준법 상 만 18세 미만 노동자와 동일하게 현장실습 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사고 당일 날 대설특보가 발효되어 원청인 현대자동차도 조업을 하지 않았다. 이런데도 해당 업체는 조업을 강행하였고, 결국 사고가 벌어졌다. 결국 이 사건은 명백한 인재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20일에는 충북 진천군 CJ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현장실습 중이었던 B모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는 지난 16일에 있었던 회식자리에서 모 직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유족들은 B씨가 그 전부터도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12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다. 현재 수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원인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정부부처의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현장실습을 인정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는 청소년 현장실습생에게 사업주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강제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 처벌조항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 대다수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노동 및 휴일노동 금지조항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정부당국과 시도교육청, 특성화고교 현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취업률을 강조할 뿐 노동환경 개선과 현장실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노동착취 근절 노력에는 소홀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현장실습 청소년은 노동자가 아닌 그저 취업률 숫자를 올려주는 수단적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결국 청소년 노동 인권에 무관심한 정부당국과 시도교육청, 특성화고교, 정치권의 행태와 노동착취를 일삼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하는 일부 현장실습업체로 인해 청소년 현장실습생의 희생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청소년 현장실습생들의 희생행렬을 당장 멈추도록 국회는 관련 법률을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정하고, 정부당국과 시도교육청, 특성화고교는 청소년 현장실습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현장실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취업률 위주 정책을 폐기하며 노동인권교육을 현실화하여 실시하라. 현장실습업체는 청소년 현장실습생 노동착취를 전면 중단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라.

 

2014. 2. 17.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