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50

[성명] 인권을 똥으로 아는 국가보안법 러쉬 중단하라!

인권을 똥으로 아는 국가보안법 러쉬 중단하라! - 제2의 SNS 국보법 사건에 열받는다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이기는 한 건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다시 한 번 일어났다. 2012년 4월 26일, 검찰․경찰은 야우리 씨(트위터 아이디 @yawoori, 주민등록상 이름 권용석)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이유로 가택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야우리 씨를 조사했다. 검․경은 야우리 씨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북한 계정의 내용을 리트윗하거나 북한에 관련된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들이대고 있다. 그들은 지난 1월부터 야우리 씨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사회적 활동 등을 조사해왔다고 한다. 야우리 씨는 과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도 잠시 활동했던 적이 있고 그외에도 몇 사회운동..

걸어가는꿈 2012.04.28

소위 여성부 관련 루머/비난들에 대해 일일이 반박? 정리?

활동하는 단체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길래 하나하나 다 반박하고 사실과 다른 건 다르다고 지적질하는 댓글을 달았는데,단 김에 블로그에 올려봄 수정 : 소스를 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스를 링크했습니다. 추신 : http://cafe.naver.com/asunaro/40673 이 글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는 식으로 댓글 단 걸 가져온 거고, 넘버링 등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1. 죠리퐁 : 죠리퐁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 이야긴 1990년대인가에 YWCA 관련해서 처음 나왔던 소문인 걸로 아는데요. 여성부가 그런 입장을 내거나 정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소문을 만들어낸 작자들이야말로 과자를 보고 그런 상상을 해서 여성단체/여성부 공격하려고 써먹는다는 점에서 저질인 것 같습니다. 2. 군인..

지나가는꿈 2012.04.20

청소년 정치적 권리 관련 정당들의 입장 + 4.11 청소년 투표소 습격!

아래 첨부한 자료는 청소년 정치적 권리(이른바 참정권?)에 대한 정당 질의서 답변 결과 요약이다. 자유선진당, 새누리당 등은 답변을 주지 않았다. 청소년 정치적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전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다시모임,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다. 언론들이 아무도 다뤄주지 않고 있지만, 저 표라도 여기저기 좀 퍼날라지면 좋겠다. 그리고 4월11일, 투표소 습격, 투표소 앞 동시 1인시위를 벌인다고 한다.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면서- 나는 서울에 내가 투표할 지역에서 하고, 오후에는 수원에서도 한 번 더 하려 생각 중이다.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

걸어가는꿈 2012.04.08

"정당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의 정치"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당 공개질의 발표회

일시 : 2012년 4월 6일 오전 11시 |장소 : 이룸센터 2층 제1교육실 |주최 :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청 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아직까지도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학교 안에서도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침해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래서 대부분의 정당들이 4.11 총선을 앞둔 지금,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는 그들이 청소년의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개하려 합니다. 3월 말에 총 6개 정당에게 보낸 정책질의서의 답변을 토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의 정치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비판할 것 입니다. 또한..

걸어가는꿈 2012.04.05

성숙·선거권·권리 등 관련 짧은 생각 메모

선거권에 관해서 "성숙/미성숙" 논리 문제가 종종 많이 제기되곤 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은 미성숙하므로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뭐 좀 더 포괄적으로 권리를 제한해도 좋다, 라고 해도 별 무리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할 때 흔히 나오는 게 열여덟살(또는 열여섯이라거나 열일곱)이면 충분히 성숙하다, 라거나... 뭐 다른 법률에서는 대개 18세나 17세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 라기도 하죠 (-->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성숙하다, 라는 식의 근거... 아니면 단순한 법익 균형 논리가 되겠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법률에 성년 나이를 올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결국 성숙/미성숙의 기..

걸어가는꿈 2012.04.01

한겨레21 노땡큐 칼럼 : 참정권 운동은 계속된다 [2012.04.02 제904호]

참정권 운동은 계속된다 [2012.04.02 제904호] http://h21.hani.co.kr/arti/COLUMN/15/31696.html 합리적이고 성숙한 이들이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다. 권리를 가진 이들이 스스로 합리적이고 성숙하다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올해는 큰 선거가 두 번이나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스스로 합리적이고 성숙하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참정권 운동’은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선거권 연령 인하, 정치적 활동의 자유 등을 주장하는 청소년들, 비정규직, 장애인, 성소수자, 그 밖에 정치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꼭 특별히 차별받는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걸어가는꿈 2012.03.30

01.25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모십니다. 다시금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전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빌미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발언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학교폭력’(학생간 폭력)의 개념을 확장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해법에 다가서는 접근방식들을 근본적으로 재점점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집담회는 참석자 전원이 상호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문제, 차별과 폭력 문제, 인권과 교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오신 단체들이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담회 기획안]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

걸어가는꿈 2012.01.19

미조직된 시민들의 호응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

미조직된 시민들의 호응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 -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의 경험 2011년 12월 초,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운동을 하던 경남에서, 주민발의에 필요한 숫자인 2만5천여명을 훌쩍 넘긴 3만6천여명으로 서명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아수나로 경남중부지부의 사람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되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쉽다고 했다. 서울 주민발의처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호응을 얻으면서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보다 더 안정적으로 주민발의를 성사시킨 경남을 부러워하고 있던 나로서는 새로운 관점의 평가였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험난했던 과정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과..

걸어가는꿈 2012.01.18

[성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찰공권력 대거 투입과 사법 처리 강화 조치는 학생간 폭력을 막지 못하는 또 하나의 폭력일 뿐이다

[성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찰공권력 대거 투입과 사법 처리 강화 조치는 학생간 폭력을 막지 못하는 또 하나의 폭력일 뿐이다 최근 학생 간 폭력으로 자살하는 학생에 대한 보도가 줄이어 터지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이번 경찰의 신년 발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계엄령 선포라고까지 느껴지는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경찰의 이같은 대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012년 신년 발언에서 학생 간 폭력 사건에 대해 1만 2천 명에 달하는 외근 형사를 동원하고 청소년에게 이례적인 구속수사를 일반화하는 등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또 학원가, 공원, 학교 주위, PC방, 오락실 밀집지역 등 ..

걸어가는꿈 2012.01.09

[성명]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이 오늘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는 서울시의회에 다시 한 번 심의․의결을 하라는 것으로, 이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민주적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공포와 시행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록 예상했던 행보이기는 하나 끝끝내 정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접하니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감출 길 없다. 학생인권의 보장은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히고 자발성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며, 교육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

걸어가는꿈 201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