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성명] 인권을 똥으로 아는 국가보안법 러쉬 중단하라!

공현 2012. 4. 28. 12:34



인권을 똥으로 아는 국가보안법 러쉬 중단하라!

- 제2의 SNS 국보법 사건에 열받는다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이기는 한 건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다시 한 번 일어났다. 2012년 4월 26일, 검찰․경찰은 야우리 씨(트위터 아이디 @yawoori, 주민등록상 이름 권용석)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이유로 가택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야우리 씨를 조사했다. 검․경은 야우리 씨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북한 계정의 내용을 리트윗하거나 북한에 관련된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들이대고 있다. 그들은 지난 1월부터 야우리 씨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사회적 활동 등을 조사해왔다고 한다. 야우리 씨는 과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도 잠시 활동했던 적이 있고 그외에도 몇 사회운동에 연대·참여하고 있는데, 검․경은 북한 찬양고무와는 무관한 아수나로 및 여타 인권․사회운동에 관한 자료들까지 모두 압수해갔다.

  이번 압수수색 사건은 박정근 씨 사건에 이어서, SNS로 북한 관련해서 풍자, 농담, 기타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한 두 번째 사건이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소년이 트위터에 북한의 노래 가사를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훈방 처리된 사건도 작년에 있었다. 국보법 러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박정근 씨와 야우리 씨는 모두 북한 체제에 비판적 생각을 갖고 있으며 문제된 트윗 내용 중 다수가 북한 체제를 풍자하고 비꼬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SNS 이용 방식과 농담·풍자도 이해 못한 검·경의 삽질이란 말인가? 설령 박정근 씨와 야우리 씨가 그 트윗을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의도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SNS나 인터넷상에서의 의견 표명, 리트윗 등을 이유로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인권침해인 것은 확실하다.

  누구도 그의 생각을 이유로 처벌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거나 구체적·직접적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표현을 이유로도 처벌되어선 안 된다. 국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설령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의견이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다. 이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말, 글, 읽는 책 등을 이유로 마음대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처벌하는 국보법은 이미 국제인권기구 등이 공인, 없앨 것을 권고한 반인권적 악법이다. 국보법으로 인터넷과 SNS를 탄압하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는 우리의 손가락을 입을 머릿속을 모두 감시 하에 두고자 하는 욕망을 아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국보법이 청소년들의 인권도 짓밟았던 1994년 '샘 사건'을 잊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청소년문화활동을 하던 청소년단체 샘을 국가보안법상으로 탄압했으나, 이 사건은 후에 공안기관이 조작한 사건으로 드러났다. 그밖에도 우리는 정부가 국보법으로 사람들에게 가한 수많은 폭력들을 알고 있다. 국보법은, 마치 애매모호하게 써있으며 일부 교사들 입맛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데 쓰이는 교칙과 마찬가지다. 정권 입맛대로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들먹이며 사람들의 표현을 폭넓게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래서야 남한 정부나 북한 정부나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권을 똥으로 아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표현의 자유를, 인권을 짓밟지 않아도 국가 안보는 지킬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라는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 때문에 무너질 만큼 나약한 사회는 아니지 않은가. 국가 안보란 무엇인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삶을 외부의 간섭과 폭력없이 주체적으로 꾸려나가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국가 안보의 길인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정부는 국가 안보 실현을 말하며 인권을 보장하긴커녕 자신들에게 눈엣가시로 보이는 자들을 잡아넣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정부에 불만과 불신을 품게 하고 사회를 아래서부터 불안하게 하며,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의 삶을 침해하며 안보에 역행하는 꼴이다.

  국보법이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는 것은 지난 역사가 그리고 박정근 씨와 야우리 씨에 대한 무리한 탄압이 증명하고 있다. 국보법이 이토록 사람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한,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도 민주주의도 역시 제대로 보장될 수 없는, 복불복 상태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농담이든 진담이든 간에 말이다. 그것이야말로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의 절대적 요건 중 하나일 것이다. 인권을 똥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기본으로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경은 야우리 씨에 대한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야우리 씨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1. 검찰 및 사법부는 당장 박정근 씨 등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을 짓밟힌 사람들에 대한 기소·재판을 중단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1.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얼른 폐지하고,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과 모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라!


2012년 4월 28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