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81

[논평] 교육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에 대해

[논평] 교육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에 대해 교육부가 학교에서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칙, 연애(소위 "이성교제")나 신체접촉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학칙 등을 개정하도록 점검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당연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학생의 사랑과 교제에까지 학교가 간섭하고 강제하는 것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짓밟는 반인권적․반교육적인 행태라고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학생 비혼모 등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차별 문제도 여러 차례 개선 권고가 있었다. UN아동권리위원회와 ..

걸어가는꿈 2013.10.03

[아수나로 성명] 우리는 두렵다, 그래서 말한다. - 국가정보원 발, 우리 사회에 퍼져가는 ‘종북몰이’ 탄압에 대해

http://cafe.naver.com/asunaro/50268 [성명] 우리는 두렵다, 그래서 말한다. - 국가정보원 발, 우리 사회에 퍼져가는 ‘종북몰이’ 탄압에 대해 정말이지 말 그대로 시절이 수상하다.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이 선거 때 온라인에서 여론 조작을 벌여온 것이 드러나자 ‘종북세력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종북세력’을 막기 위해서란 명분만 있으면 법이 정한 권한을 벗어나도 된다는 생각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던 국가정보원은 지난 8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 등이 “내란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통합진보당 당원들 등을 체포했다. 그 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에서 거의 광속(狂速)으로 통과되었고, 이석기 의원은 구속된 상태이다..

걸어가는꿈 2013.09.13

『파란만장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 발간! 신청받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 (6년의 활동을 담은)파란만장 “‘청소년인권운동’이란 걸 한번 제대로 일궈내보자”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들의 활동.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년의 활동 역사를 백서 몇 권에 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반짝거림, 벅차오름, 두근거림, 이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전하지는 못해도 우리들의 파란만장함을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자료, 선례, 반면교사, 그리고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줄 이 모든 기록들을, 청소년인권운동에 관심이 있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를 알려는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무려 5권! 1권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역사 2권 : 학생인권 3권 :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경기도.서울) 4권 : 여성주의, 노동/빈곤, 보호주의 5권 : 연대사업,연구보고사업,교육/워크숍..

걸어가는꿈 2013.09.02

‘청소년운동론’ 예고편

『오늘의 교육 2013년 3․4월호』 ‘청소년운동론’ 예고편 지난 호 특집 에 대한 어떤 답변 공현 지난 호 《오늘의 교육》 특집이었던 , 그중에서도 특히 정용주의 ‘이제는 전교조 교사가 된 한 고등학생운동활동가의 고백’을 읽고 청소년운동에 대해 글을 써야겠단 생각에 펜을 들었다. 오해는 마시길. 이 글은 그 특집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글은 내가 오래전부터 막연하게 품어 오다가 최근에야 구체화된 어느 욕심의 부산물이다. 바로 청소년운동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는 글, 말하자면 ‘청소년운동론’을 쓰고 싶다는 욕심이다. 여기에서는 그 ‘청소년운동론’에 관한 구상 몇 가지를 보여 드리려고 한다. 따라서 이 글의 어떤 부분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미완성의 밑그림처럼 읽힐 수도..

걸어가는꿈 2013.08.25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 학생인권이 교육에 묻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제가 공저/필자로 참여한 책이 현재까지 5권.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 ㅋㅋ - 청소년인권 이야기』 (공저) 『2008 인권선언 -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필자) 『집은 인권이다 - 이상한 나라의 집 이야기』 (필자) 『청소년 인권 수첩 - 개인의 자유와 지구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인권 교과서 (세상이 보이는 지식 시리즈)(3) 』 (공저) 『인권 교문을 넘다 - 학생인권쟁점탐구』 (공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문학동네가 같이 기획했던 성교육 책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ㅠㅠ 여하간 여섯번째 책으로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 학생인권이 교육에 묻다』가 출간되었습니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6603457 ..

걸어가는꿈 2012.03.16

학생인권조례 없애기 나선 동아일보

학생인권조례 없애기 나선 동아일보 [기고] ‘곽노현 흔들기’ 도구화를 멈춰라 공현(아수나로) 2012.03.09 17:50 동아일보가 연신 “학생인권조례는 무효화됐다”는 식으로 단정 짓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지난번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이 사라진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다. 동아일보는 라는 기사를 2월 28일 1면에 배치한 데 이어, 3월 8일자 기사에서도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장 권한으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 두발과 복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든 상위법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조례만 설명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라고 교총 측의 말을 인용 보도하며, 계속해서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주장을 유포..

걸어가는꿈 2012.03.10

[한겨레21 노땡큐] '학생조합'과 민주주의

http://h21.hani.co.kr/arti/COLUMN/15/31508.html 원래 내가 붙여서 보낸 제목은 "학생회와 노동조합과 민주주의" 였는데 흠. 무엇보다도 분량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짤렸다. 이처럼 '자치'가 이뤄지질 않으니, '참여'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동등한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길은 거의 전무하다. '노동자들의 기업 경영 참여'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행동을 통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계나 과거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최근엔 민주통합당에서도 "노동자경영참가법"을 논한다. 비교적 사적 성격이 강한 기업에서도 이럴진..

걸어가는꿈 2012.03.09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2012.01.30. 많은 분들이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곳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단 두 곳뿐이다. 그나마도 경기도가 2010년 10월에 공포되어 1년여 시행됐으며, 광주의 경우는 바로 며칠 전인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서울이 얼마 전 공포가 되었는데, 교과부가 법원에 이를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시행령을 개악하는 등 태클을 걸려고 기를 쓰고 있다. 그밖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추진 중이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다른 어떤 것(교육공동체인권조례, 학교인권조례, 대구교육권리헌장 등등)을 추진하고 있거나, 아예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지역들이 대다수이..

걸어가는꿈 2012.01.30

[인권오름]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⑦ 기사인쇄 공현 2011년 12월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다. 2010년 9월 경기도, 2011년 10월 광주광역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입법기관에서 가결된 것이다. 비록 그 뒤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의 요구를 하면서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지만,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것 자체의 의미도 결코 작지 않다. 이날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만든 주민발의안에 교육상임위 시의원들이 일부 수정을 가한 안이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어떠한지, 내용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두발자유의 보장, 그러나..

걸어가는꿈 201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