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청소년 정치적 권리 관련 정당들의 입장 + 4.11 청소년 투표소 습격!

공현 2012. 4. 8. 15:37




아래 첨부한 자료는 청소년 정치적 권리(이른바 참정권?)에 대한 정당 질의서 답변 결과 요약이다.
자유선진당, 새누리당 등은 답변을 주지 않았다.

청소년 정치적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전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다시모임,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다.
언론들이 아무도 다뤄주지 않고 있지만,
저 표라도 여기저기 좀 퍼날라지면 좋겠다.



그리고 4월11일, 투표소 습격, 투표소 앞 동시 1인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면서-


나는 서울에 내가 투표할 지역에서 하고, 오후에는 수원에서도 한 번 더 하려 생각 중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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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정당 질의서 답변 결과 요약

 

() 청소년 정치적 권리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정당별 입장 정리

청소년정치권 의제

현행

녹색당

민주통합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선거권 연령

19

16

18

17

18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지자체 등)

25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킴

18

19

18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전면 보장

계획 없음

전면 보장

긍정적

청소년 정당가입

불인정

전면 보장

계획 없음

전면 보장

개선 필요

조례제정개폐 청구권

19

청소년 관련 사안에서 보장

계획 없음

17

연령하향조정

감사청구주민투표권

19

청소년 관련 사안에서 보장

계획 없음

17

연령하향조정

학생회 선거 자율성 및 집회의 자유 등

제한

보장

계획 없음

보장

민주주의 훈련 보장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불가

찬성

계획 없음

찬성

찬성

학생회 자치

제한

보장

계획 없음

보장

보장

 

 

1. 선거권 등 선거 관련 사안에 관한 답변

 

평가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1925세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답변을 준 정당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현재의 선거 연령에 대해 대부분의 정당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진보신당은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을 일치시키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일치시키는 다른 당의 추세와 엇갈리며, 그 이유 역시 빈약하다. 공직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양이라는 것의 기준은 애매하며, 초중등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성인에게도 피선거권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겐 이를 제약하는 것은 모순이다. 최근, 녹색당은 피선거권 연령에 관해 헌법소원을 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이 사안에 대해 개정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선거운동에 관해 정해진 계획이 없다는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모든 청소년에게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청년 공탁금 기준 완화 등이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정책방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기에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엔 어려워 보인다.

 

(1) 선거권 연령

녹색당

입장 : 선거권 연령은 현재보다 낮춰야 함. 16세 정도까지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을 지향.

계획 :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을 공약함.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국민의 의무는 권리와 함께 부여되어야 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선 만17세부터 납세국방의 의무라는 양대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러므로 청소년 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17세로 할 것.

계획 :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통합진보당

입장 :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할 것.

계획 :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2) 피선거권 연령

녹색당

입장 : 선거권을 가진다면 피선거권도 가지는 것이 원칙. 선거연령과 일치시켜 피선거권 연령 낮출 것.

계획 : 헌법소원 제출함. 또한 피선거권연령을 선거권연령과 일치시키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국회의원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켜 18세로 낮추는 것을 공약함.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만19세 이상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채택. 피선거권은 단순히 권리-의무 관계만을 따질 수는 없고, 공직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필요로 한다고 할 때, 19세 이상이면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을 마쳤거나 마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권보다 높게 만19세로 할 것.

계획 :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통합진보당

입장 :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인하 예정.

계획 :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3) 청소년의 선거운동

녹색당

입장 :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법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허용되도록 할 것

계획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와 정당법 제22조 제1항의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연령과 같은 모호한 이유로 제한되어서는 안 됨. 선거운동에 관한 연령제한을 없앨 것

계획 : 연령제한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60조의 개정.

통합진보당

입장 :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연령/경제적 장벽 등을 해소

계획 : /선거권 연령의 인하,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통한 공탁금제도 개선, 청년의원 할당제 도입.

 

2. 정당 관련 사안에 관한 답변

 

평가 :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발기인 자격에 대한 계획이 현재 없는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정당 가입 금지와 발기인 자격 제한이 잘못된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청소년당원과 기구에 관해서 녹색당은 대의기구가 아닌 청소년당원들의 모임만 존재하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공개질의서의 답변과는 달리 통합진보당의 독자적인 청소년위원회가 존재하며, 최근 선거연령에 대한 헌법소원에도 참여하는 등 나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다, 통합진보당의 답변은 청소년 의제에 대한 둔감성이 표출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우며, 전반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진보신당은 당내 청소년당원을 허용하나, 최소 소양 문제로 인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당 특성상 당원을 관리하는 체계가 짜여져있고, 자체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보신당의 연령 제한은 실망스럽다.

 

(1) 당원 및 발기인 자격

녹색당

입장 : 정당법이 청소년들의 정당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청소년 당원의 가입과 활동을 적극 지지. 누구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당가입을 할 수 있어야 함.

계획 : 정당법 제22조 제1항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자격은 연령 등의 기준으로 제한될 이유가 없음. 정당 당원의 자격에 연령기준이 있어서는 안 됨.

계획 : 정당법 상 연령제한규정은 2012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당법에 따라 삭제될 것이므로 향후 정당원의 자격에 연령하한을 두는 문제는 사라질 것.

통합진보당

입장 : 청소년은 당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은 개선되어야 함.

계획 : 청소년 당원 활동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당내 청소년 기구를 만들고 실행할 것.

 

(2) 정당내 청소년당원 및 기구

녹색당

입장 : 창당과정에서부터 청소년당원들이 참여. 청소년당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도 참여함. 연령에 관계없이 수평적인 관계로 소통하는 정당을 지향. 현재 청소년당원모임이 추진되고 있음. 총선 직후부터 청소년을 포함한 전 당원들의 토론 속에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며, 청소년모임의 위상 논의, 청소년대의기구 명시화 등을 기대하고 있음.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당원 자격에 연령에 따른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당내 각종 선거에선 최소한의 기본소양이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음. 공식 부문위원회로서 청소년위원회를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 당사자들이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 중. 그리고 청소년·청년이 참여하는 정치학교를 개최한 바 있음.

통합진보당

입장 : 청소년 당원 가입이 가능함. 아직 청소년 기구는 없으나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만간 만들도록 하겠음. 기구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평등한 대우를 할 것.

 

 

3. 지방자치 관련 사안에 대한 답변

 

평가 : 민주통합당은 지방자치 관련 사안에 대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계획이 없으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단순히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보다는, 투표의 형태 이 외에 청소년이 더 폭넓게 차별 없이 참여하고 의견을 내서 이를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할 수 있다. 2-2번 질문도 그렇기에 단순 감사청구/주민투표권이 아니라, 지방자치에서 청소년 의견 반영 방법을 좀 더 포괄적으로 묻는 의미가 있었지만, 진보신당/통합진보당의 답변이 이를 단순 연령 문제로만 접근하는 부분이 아쉽다. 녹색당은 반면 청소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해 사안별 접근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의 기준이 사실 모호하며, 사안에 관계없이 연령을 낮추겠다고 답한 다른 정당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볼 수 도 있다. 하지만 녹색당의 답변이 청소년에 관련된 사안일 경우, 청소년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진보신당의 경우 만 17) 모두 참여 가능케 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환영할만하다고 생각된다.

 

 

(1) 조례 제정권 및 개폐청구권

녹색당

입장 :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도 조례 제정권 및 개폐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청소년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인권조례'의 제정도 필요함.

계획 : 지방자치법 제15조 개정.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청소년인권조례' 제정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지방자치법 제15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한정. 이러한 규정은 선거권 제한규정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의무만을 부과할 뿐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만17세 이상의 주민은 누구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할 것.

계획 :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

통합진보당

입장 :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향상을 위해 조례제정권 및 개폐청구권이 가능한 연령을 하향 조정할 것.

계획 : 지방자치법 개정.

 

(2) 감사청구권, 주민투표권 등 지방자치 관련 권한

녹색당

입장 : 청소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청소년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함. 필요한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감사청구 등 다른 주민의 권리도 청소년들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

계획 :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선거권 연령 등과 같은 이유로, 이 두 권리가 모두 만17세 이상의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단.

계획 :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을 개정.

통합진보당

입장 : 지방자치 관련 권한을 검토하여 현행 19세에서 하향 조정할 것.

계획 :

 

4. 학교 안에서의 자치참여에 관한 답변

 

평가 : 학교 안에서의 학생회 선거와 학생 자치권에 대해서 대부분의 당이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렇지만 녹색당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교규칙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은 과도함의 기준이 애매하며, 소수자인 학생의 집회의 자유를 자칫 여전히 침해받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학교 내 정치적 권리 부분에서 통합진보당의 "민주주의 훈련"이란 표현은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학내 민주주의, 자치와 참여 문제는 "민주주의 훈련/교육"적 관점이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적 관점, 학교에도 민주주의가 실현되게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학생들의 학생 사회 내부의 주체적인 권리와 민주주의 실현을 훈련/교육이라는 답변은 마치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를 사회의 연습게임처럼 보고 있다는 주장과 같다. 이는 학생,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을 드러내며, 그 한계가 매우 크다. 또한 통합진보당이 학생회 자치 활동에 대한 질문에 청년 비례대표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주었는데, 이는 청년 문제와 결코 같이 볼 수 없는 청소년 사안을 축소하여 보는 것이며 적절한 계획으로 보이지 않는다.

 

(1) 학생회 선거의 자율성 및 집회의 자유

 

녹색당

입장 : 청소년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학생회는 학생자치기구로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함. 학생회 출마자격 요건을 제한하거나 학교가 학생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음.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교규칙은 개정돼야 함.

계획 :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장치 마련.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학교의 교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일은 비일비재한 것으로서 항상 문제가 돼왔음. 각 지방에서 제정하는 학생인권조례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계가 명확하며, 이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집요한 방해가 이어지고 있음. 진보신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청의 조례로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기본법으로서 청소년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계획 : 학생들의 인권은 물론 탈학교 청소년들의 인권까지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한 청소년인권법을 제정.

통합진보당

입장 : 학교내 민주주의 훈련에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봄.

계획 : 교육청/교과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노력.

 

(2)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

 

녹색당

입장 :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 공식기구를 통한 소통이 필요하므로,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계획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필요. 청소년인권법이 제정됨으로서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 그러나 단순히 법률의 제정이나 교육부 등 공공기관의 행정조치만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범사회적인 인식의 제고, 예컨대 청소년을 일방적 보호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시혜의 객체로 대우하는 사고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됨.

계획 : 청소년인권법 제정, 법제도적 환경 정비는 물론,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

통합진보당

입장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계획 :

 

(3) 학생회 자치 활동

녹색당

입장 :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로서 자치권을 보장받아야 함. 현재 학생회 자치권에 대해 법률적 수준에서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침해당할 수 있음.

계획 : 학생회의 지위와 자치권이 명시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3-2 질문의 답과 동일한 입장)

통합진보당

입장 : 학생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계획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 비례대표 의원을 통해 검토.

 

총평

 

녹색당은 다른 당에 비하여 더 많은 범주의 청소년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려 한 점이 돋보인다. 더구나 녹색당 차원에서 제기한 피선거권 헌법소원은 당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 직접 행동할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고무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진보신당은 녹색당에 비해 제시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이 제한적이었지만, 답변을 준 정당 중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가장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제시하였다. 통합진보당 역시 많은 부분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약받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자기 당 내부의 독자적인 청소년위원회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점과, 학교 안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훈련으로 치부하는 점 등으로 보아, 통합진보당에게 청소년 의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민주통합당의 답변은 안쓰럽기 그지없다. 물론, 현재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터무니없이 높으며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계획이 없으며, 검토해보겠다는 대답을 반복했으며, 이러한 성의 없음은 당 차원에서의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그 어떤 관심과 계획도 없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질의서 답변의 성실도는 녹색당과 진보신당이 엇비슷하며, 그 다음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순이다. 통합진보당은 입장이 명확하지 못한 점,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 질문에 맞는 답변이 아닌 동문서답이 존재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앞의 두 정당에 비해 성실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답변의 3/4계획이 없으며, 검토해보겠다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에 성실도 면에서 가장 뒤쳐진다.

계획의 구체성에 있어서는 녹색당과 진보신당이 엇비슷하나, 진보신당의 실현 계획이 녹색당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통합진보당은 제대로된 계획이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과, 전혀 연관 없는 계획을 실천 방안이란 이름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효성과 구체성이 녹색당과 진보신당보다 뒤쳐진다. 민주통합당은 위와 동일한 이유로 계획이 가장 빈약하며,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분석 및 평가에서는 공개질의서의 답변을 준 녹색당, 민주통합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만을 다뤘다. 그렇기에 위 정당들은 비록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견이 빈약한 점도 있었지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의제에 대한 관심은 있으며 개선 의지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자유선진당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답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질의서를 보낸 지 이 주가 지나서야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라서 답변을 해 줄 담당자가 없고, 총선 이후에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대답을 해왔다. 몇 차례의 연락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한 두 정당은 결국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심지어 개별적으로 이 정당들의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관련된 정책을 찾아보려 했으나,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이 두 정당이 명백하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고민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청소년을 정치적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음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