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경기도 학원 체벌 토론회 관련 참고 예비 조사 자료 - 관계 법률 및 이전 조사 등

공현 2014. 11. 4. 15:46



경기도 수원 학원 체벌 토론회 관련 참고 예비 자료 : 관계 법률 검토와 이전 조사에서의 통계 등

1. 학원 관련 법
학원에서의 체벌에 관한 판결 등은 최근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보아도 학원에서의 체벌 문제를 다루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따 라서 과거 학교의 체벌처럼 이를 정당화하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학원에서의 체벌은 폭행 또는 상해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법원에서는 가정체벌처럼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가벼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16조 ③ 학원 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이나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알맞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⑤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나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원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도 학원 체벌이나 각종 인권침해가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아동학대 관련법
지 난 9월 말에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등에 관한 제도와 대처가 정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학대’에서 가해자는 부모나 친권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행동 전반이 해당합니다.
실제로 근래에 학교 교사, 유아 대상 학원 강사,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모두 아동학대를 적용받아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 히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 교습자, 직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의무자가 자기 관할의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문제는 법 적용에서의 사회 통념입니다. 법적으로 아동은 ‘18세 미만’이 모두 해당되지만, 기소 사례들을 보아도 모두 영유아이거나, 가장 나이가 많은 경우도 초등학교 4학년 사례입니다. 즉 법 적용에 있어서 검경이든 법원이든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은 청소년들은 아동학대범죄 문제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학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경우를 주로 인정하고 있어서, 일회적인 체벌은 학대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에는 형법상 폭행, 상해, 감금 등의 행위를 한 경우가 모두 포함되므로 폭행죄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이 당연히 처벌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이 어떨지는...)

또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라서, 자신의 자녀가 학원에서 체벌을 당한 것을 알고 있는 경우나, 같은 학원에서 다른 강사가 학원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을 알고 있는 강사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3. 관련 조사 자료
작년에 나온 전국 단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중에 13.4% 정도가 학원에서 체벌을 경험했고, 1달에 1~2회 이상 경험한 것은 8.1%입니다.


체벌 경험 빈도는 중학교가 가장 높은데, 1달에 1~2회 이상 경험한 경우는 13.2%이고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연구)

반면 올해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중고등학생 한정으로 조사한 것에서는,
학원에서의 체벌 및 언어폭력이 전혀 없다고 답한 건 55% 정도이고 45%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는 질문을 체벌 및 언어폭력으로 묶어서 한 것과 표본의 차이로 보입니다. (중고등학생만 하느냐, 청소년 전반을 다 조사하느냐. 그리고 이번 학교+너머 운동본부 조사는 지역별로 인구비에 따른 할당을 하지 않았음.)

이 조사에서 경기도 응답자의 것만 분석해보면

학원에서 강사에 의한 체벌이나 언어폭력의 빈도 (경기도 응답자, 중고등학생)

 

거의매일

일주일에3번이상

일주일에1~2번

한달에1~2번

아주 가끔

전혀 없다

총계

개수

9

13

27

51

40

144

284

%

3.2%

4.6%

9.5%

18.0%

14.1%

50.7%

100.0%


이렇게 나옵니다. 즉 49%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이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한 거고, 35.2%가 한 달에 1~2번 이상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당한다고 한 것입니다.


추가로 검토하자면, 전국 청소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서 조사 결과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2013년에 경기도 시흥에서 설문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체벌 경험 비율은 확실히 적지 않습니다.
경 기도 시흥에서 학원을 다니는 중고생 2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체벌 경험은 41.6%, 언어폭력은 45.9%에 이르는데요. 이처럼 다니는 학생들로 조사 집단을 한정하면 수치가 올라갑니다. 자주 있다는 응답은 적은 편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정도입니다.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김용익 석사 논문 사설학원에서의 청소년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

1. 전체 청소년 대비 수치로 보면 여전히 학교에서의 체벌 등 경험 비율이 학원에서의 경험 비율보다 높습니다. 이는 학교와 학원의 규모 차이 등에서도 비롯되는 것일 테고요.
2.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로만 한정해서 조사하더라도 여전히 학교가 더 경험 비율이 높긴 한데, 학원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빈도로 볼 때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더라도요. 그리고 학원의 경우는 중학생이 체벌 경험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3. 학원 체벌은 아무 법적 근거가 없고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4. 서울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등에서 2011~2013년에 학원에서의 체벌 등을 강력히 금지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작년 시흥에서 조사한 논문이나, 수원에서 조사 등을 볼 때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 부분에 집중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