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48623
교육부는 2012년, 학교가 용의복장규제를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시행령까지 개정해가며 학생인권조례에 훼방을
놓았다. 민폐, 진상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는 짓이었다. 솔직히 나는 두발자유를 제대로 담지 못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라고 부르기가 망설여질 정도다. 한시 바삐 고쳐야 할 문제점이다.
머리카락이나 복장처럼 개인이 알아서 할 부분을 함부로 규제하는 악습을 없애려 하는 것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두발자유는 한국 사회가 중고등학생을, 청소년을
신체와 사적 영역까지 모두 통제해야 할 관리대상으로 보는지 아니면 존엄과 자유를 가진 인간으로 보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상징과도
같은 문제다. 한국의 정부와 학교들이 그 ‘별 거 아닌’ 두발규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두발 자유화가 된다면, 아마 나도 고2 때
나의 ‘사소한’ 불의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조금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