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강요되는 종교, 강요의 교육

공현 2008. 3. 28. 16:59

(* 학교 안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내는 책에 넣으려고 쓴 글입니다)

강요되는 종교, 강요의 교육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보통은 종교 사학에서 일어나는 의무적 ‘채플’(기독교 학교에서 하는 예배)수업이나 특정 종교의식 강요,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학생회장 출마라거나 포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일 등등을 떠올린다. 그렇지만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는 종교 사학이 아닌 학교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일어난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학교의 구조에 대해서도 좀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손상훈 씨는 오마이뉴스 「"학교는 '교회'가 아니다" 제도화된 불법, 종교교육」(2006년 9월 25일)이라는 글에서 학교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다양한 상담 사례들을 고발하고 있다. 손상훈 씨는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에는 ① 예배나 헌금 등을 강요하거나 특정 음식을 금지하는 등 행위를 강요하는 것, ② 그런 강요에 ‘순응’하지 않는 학생들을 학생회장 입후보, 시험, 일상생활 등에서 차별하는 것의 두 유형이 있다고 한다. 그 글에 제시된 사례 중 몇 가지만 뽑아보면 ▲ 전체 학년이 매주 특정요일 참여해야 하는 전교생 종교의식 (가장 많음) ▲ 매일 수업시간 시작 전에 담임교사가 강제로 순번제로 돌아가며 기도를 시키는 사례 ▲ 종교적 의미에서 그 색깔이 부정한 것이라서 특정 색깔의 신발주머니를 금지하는 학교 ▲ 반야심경을 강제로 외우게 하는 사례 ▲ 반 학생들에게 급식시간에 감사기도를 시키고 찬송가를 트는 공립초등학교 담임교사 등이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각 학교들에 종교수업을 만들 경우 다른 선택 가능한 수업을 편성해서 선택가능하게 하도록 하거나, 종교 활동에는 학생들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는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종교의 자유 침해가 심각한데, 이 문제가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고 그 실태가 알려지게 된 것 자체도 사실은 2004년 강의석 씨의 대광고 종교자유 투쟁 이후다. 2004년에는 사실 종교의 자유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강의석 씨 개인의 1인시위와 퇴학이라는 징계에 맞선 장기간 단식투쟁 등이 더 주목을 끌었었다. 그 운동은 “미션스쿨 종교자유”라는 다음(Daum)카페나 R.O.Y(Right of Youth)라는 청소년인권모임의 형태로 나아갈 기미를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은 강의석 씨 개인의 투쟁 형태로 일단락되었다.
  “학교내종교자유”(“미션스쿨 종교자유” 카페가 이름을 바꾼) 카페가 남아있긴 하지만, 2006년 5월에 열었던 집회 이후로는 대학교 안에서의 채플에 대한 문제제기 외에는 집단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질 기미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강의석 씨가 대광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1심 강의석 씨 승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2008년 1월 현재)
  2006년 12월에는 숭실중 허형범 교사가 학교에서의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고발하고 나섰다. 허형범 씨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의 종교 강요에 대해 시정명령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자신은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고 학교가 종교를 강요하도록 명령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같은 곳들에서는 지속적으로 토론회나 기자회견 등을 열고 있다


★ 가정에서의 종교 자유!
  학교에서의 종교 자유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도 매우 중요하다.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는 종교 주입도 그렇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친권자(부모나 보호자)가 청소년에게 가하는 종교적 억압은 널리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정에서의 권리 문제는 다른 ‘가정’ 파트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줄 것이다. -ㅂ-


종교의 자유 ≠ 종교를 ‘강요’할 권리

  흔히 학교 내 종교 자유 주장에 가해지는 주요 공격은, “종교사학에서 종교교육을 하는 건 당연하며, 그 학교에 속한 구성원인 학생은 당연히 그 집단(학교)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거나 “네가 선택해서 간 학교니까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다. 일부 종교사학들은 자신들의 종교 강요를 “선교활동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기까지 하다. “현재의 평준화 체제에서 뺑뺑이로 들어간 학교니까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서 문제”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논리에 따르면 배정받아 가는 학교의 종교 자유는 옹호되지만 지원해서 가는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경우는 반대하게 되기 때문에 이 주장도 함께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

  헌법 제20조에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여러 가지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자유는 신앙선택의 자유, 개종(改宗)의 자유, 무(無)신앙의 자유, 신앙고백의 자유, 자기가 신앙하는 종교를 외부의 강제에 의하여 표명하지 않을(불표현) 자유 등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고, 마지막으로 선교활동 및 종교교육의 자유가 있다.
  종교 사학에서의 종교 강요는 종교사학재단의 선교활동 및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교활동이나 종교교육의 자유가 타인에게 종교를 ‘강요’할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종교의 자유’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정신적·내면적 권리인 신앙의 자유이며, 선교활동 및 종교교육의 자유가 종교를 ‘강요’할 자유는 아니라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더 우선되는 인권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종교를 믿고 안 믿을 자유, 신앙고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신앙·불신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자유 등을 포함하는 신앙의 자유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데,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그 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인 이러한 신앙의 자유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 현재의 주요 대도시의 경우와 같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의하여 본인이 신앙하는 종교와는 무관하게 학교가 강제로 배정되는 제도 아래에서는 더욱 그러한바,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학생들의 기본권이 보다 더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 강의석 씨가 대광고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中

  저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를 말하긴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인권 기준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태의 선교활동의 자유라는 건 인정될 수 없다.
  불교 신도가, 몇 번 정도 집안 사정 때문에, 또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법회를 빠졌다고 하자. 그 신도가 그것 때문에 어떤 강압이나 특별한 불이익을 당하는가? 순전히 종교적인 집단 안에서도 종교 사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적 예배 의식 같은 것은 없다. 결국 종교 사학에서의 선교라는 것은 폭력과 강요의 성격을 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교나 포교활동과는 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특정종교의 선교 자체도 학교에서 권력관계가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겠지만, 현재 많은 학교에서 그 특정종교의 선교가 폭력, 강요, 강압, 특혜와 불이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선택해서 간 학교니까 따라야 한다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칙을 따르라는 주장들은, 집단의 규칙이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다는 인권의 원칙을 생각해보면 별 의미가 없다. 사회 교과서조차도 근대 혁명 과정에서 나왔던 ‘저항권’의 개념을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법이나 규칙이 인권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저항해서 바꿀 수 있다는 이념은,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원칙이며 학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여러 종교사학들이 입학할 때에 학생들로부터 “종교 교육을 잘 받겠다.”라는 내용의 선서나 각서를 받으며 이를 근거로 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며 종교교육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의석 씨의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도 이런 식의 선서에 대해,

  00고등학교가 신입생 입학시에 기독교적 교육방식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학생들로부터 ‘기독교 교육과 함께 모든 교과과정을 충실히 받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받아 온 사실과 원고가 입학 당시 신입생들을 대표하여 그러한 내용이 담긴 선서서를 낭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피고 00학원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각종 행위를 원고가 모두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약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피고 00학원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각종 행위를 모두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기독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와 자신이 결정한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되지 아니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 강의석 씨가 대광고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中

그러한 선서 자체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라는 인권이 쉽게 양도되거나 포기될 수 없는 권리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 예컨대 한 학생이 개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개신교 재단에서 세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학생이 2학년 2학기 때 인생의 중대한 전환기를 겪으면서 종교를 바꿨다고 한다면, 이 학생이 종교를 바꾼 이후에도 입학할 때 “종교 교육을 잘 받겠다.”라는 선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채플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사채를 빌리면서 “신체포기각서”를 사채업자에게 써줬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사람은 그 “신체포기각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가장 기본적 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내용의 “신체포기각서”는 법적으로나 인권적으로나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기에 그렇게 쉽게 포기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종교의 자유 문제를 현재와 같은 ‘평준화’ 제도와 연관시키면서 선택하지 않고 추첨제로 학교를 가는 게 문제라는 식의 주장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선택해서 가면 따라야 한다.”라는 식의 얘기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비판한 것 같으니까, 짧게 하겠다.
  설령 그 학교를 선택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교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포기한다는 의미일 수는 없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를 가리지 않고 어떤 학교이든 마찬가지이다. 1998년에 대법원은 “학생들이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면서 채플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학 학칙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채플’이라는 게 종교에 대한 수업이 아니라 예배나 종교의식의 성격을 띠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는 유명무실할 뿐이다. 선택해서 갔든 선택하지 않고 갔든 간에 종교의식이나 예배를 강제, 강요하는 모든 방식들은 인권침해로 보고 근절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종교 자유 문제를 평준화 해체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내가 지금 같은 대학서열화-초중고교평준화 체제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 문제가 학교가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인 양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학교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의 폭력일 뿐,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강요’의 교육 방식

  나는 학교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문제가 단지 일부 종교 사학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립학교에서도 교사 개인이나 교장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종교 강요가 일어날 수 있다. 종교 강요의 문제는,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특정 종교를 믿고 있으면서 그 종교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전도하는 교사는, 그것이 그 학생들을 위한 사랑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종교사학의 이사장이나 이사회, 교장, 교감 등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특정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면서 “이게 다 학생들을 위한 거다.” “이게 다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모습은, 꼭 종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학교에서 학생은 학교 운영이나 교육과정 편성, 교육내용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단지 그 명령을 전달받고 그대로 따르기만 해야 하는 존재이다. 극히 일부의 과목이나 수업을 제외하면, 수업시간이란 교사가 학생들보다 더 높은 교단에 서서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이나 도덕을 떠들고 학생들이 그것을 듣고 그 방식에 따라 그대로 연습해보는 시간이다. 그리고 가끔씩 학생들이 교사가 전달한 내용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과 답, 그리고 교사의 점수매기기가 이루어지곤 한다.
  거기에는 교육이 옳은 것, 진리, 선(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교사가 그것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는 교사가 결정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가 가르쳐준 ‘정답’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때로는 교사의 자리를 교장, 문제집, 입시체제 자체, 대학 교수 등등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건 그 수직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종교 강요의 경우에는 그 ‘절대적으로 옳은 것’과 ‘진리’의 자리에 특정 종교가 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만약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종교수업을 강요하는 것을 규제하고 대체 수업들을 편성하도록 한다면, 강제적인 종교수업 그 자체는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일상적인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들은 계속 남아 있게 된다. 결국 종교 강요라는 문제는, 학교의 수직적이고 상명하달적인 구조를 그 원인으로 안고 있다.
  평등한 대화와 토론에 기초를 둔 수업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학생들이 교사의 일방적인 강요와 권력에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학생과 교사가 평등하게 만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가야 한다.

  게다가 종교 사학의 종교 강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뿐만이 아니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많은 교원들이, 종교적 이유로 인해 차별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허형범 교사나, 이찬수 강남대 교수가 종교적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학교의 수직적이고 독재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교사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발전하는 종교 자유 운동을 꿈꾸며

  종교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는, 당장은 정부가 강제성 있는 인권 가이드라인이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자료를 참고하자면, ▲ 교육과정에서 특정 종교의식 활동 포함 금지 ▲ 수행평가로 특정 종교 활동 제시 금지 ▲ 교육과정 외 활동에서도 학생의 종교 관련 선택권 보장 ▲ 종교 의식 불참자에 대한 특별지도 금지 ▲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특정 종교 교육 금지 ▲수행평가 과제로 특정 종교 활동 제시 금지, ▲학급 전체 참여를 전제로 한 종교활동 경진대회 금지 ▲학생회 임원 제한 같은 종교 차별 금지 ▲학교별 종교 관련 상담창구 상설 운영 등의 가이드라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저절로 나오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2006년에 한 번 학생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가 종교 사학들이 반발하자 그 지침을 “실무자의 실수”(?)라며 철회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그런 조치가 실효성 있고 강제성 있는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당사자들의 저항과 행동이다.
  학생들 개인/집단이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작은 실천일 것이고, 교육청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사학에서 종교 강요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강의석 씨 투쟁은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고 충분히 큰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그 투쟁이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강의석 씨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강의석 씨가 만든 ‘학교내종교자유’ 카페에서도 별다른 활동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저항과 싸움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을 달성한 이후에는, 종교 자유 운동은 궁극적으로는 학교의 수직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와 교사-학생 관계 등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담아야 할 것이다. 학교 안의 민주주의, 그리고 일상적인 교육 현장에서의 평등한 대화와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종교나 가치관이 ‘강요’되는 교육 현실을 깨부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먼 이야기를 위해서는 우선은 발전하고 나아가는 종교 자유 운동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강요와 폭력의 교육을 뒤집어엎고 새롭게 만드는 그날까지, 자유와 평등과 인권의 요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