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보호주의팀 - "청소년보호법, 도대체 넌 누구냐?"

공현 2009. 4. 25. 01:39

청소년보호법, 도대체 넌 누구냐?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보호주의팀

(난다, 주댕, 개굴, 엠건이 청소년보호법을 함께 공부하고 정리한 글이에요. 짝짝짝~^^)


□ 청소년보호법의 탄생

- 1997년 청소년보호법(청보법)이 제정됨.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고(인터넷을 통한 매체들의 생성, 유통의 범람 가능성) 청소년들이 사회나 문화 속에서 주체로서 한참 등장하기 시작하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기에 이름. 



□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내용

○ 핵심 개념들부터 짚어볼까?

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자(생일이 아니라 연 나이로 계산.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청보법 올가미에서 벗어난다는 말쌈~)

청소년 유해약물등: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

청소년 유해물건: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 유해업소:

- 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 노래방, 사행행위영업, 무도장업,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 매개업, 유해매체나 유해약물 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

- 고용금지업소: : 숙박업, 이용업, 목용장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제공업, 유독물영업, 만화대여업 등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 청보법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음.

- 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 금지, 제한구역은 일정시간 동안 통행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함.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음.

• 청소년 유해행위

△성적 접대나 이러한 행위의 알선․매개

△접객 행위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청소년 학대 행위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 문란 영업행위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매체: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법 10조)

•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은 성적 욕구를 느끼면 안되나? 범죄 충동은 매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 폭력을 미화하거나 시민의식을 해치는 것은청소년에게만 금지되어야 하는 것일까?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성, 비윤리성 등등 이 모든 모호한 기준을 판단하는 건 도대체누구야?



□ 청보법 때문에 나타나는 장면들

•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포장, 판매 금지/ 등급 또는 나이 제한 표시

• 청소년 구입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무인판매장치에 의한 전시 금지

• 방송시간 제한, 방송 제한 조치

• 광고 선전 제한

• 노래방, 찜질방 등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 또는 시간 제한

•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 사이트 접속, 게임물 등 차단

• 청소년 유해행위 처벌

• 기타 등등

☞ 이 모두가 가능해지려면 불심검문(경찰, 업소 주인 등),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나 선도위원회 활동(청소년선도 띠를 두른 분들이 준 사법권력으로 기능), 사전심의(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미리 판단) 등이 이루어지기 마련.



□ 청소년보호법의 역할

: “너희에겐 보호라는 올가미가 필요해!”


○ 엄청 쫀쫀한 왕 중의 왕 - 청보법

- 청보법은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물건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출입․고용되는 것 ▸청소년을 폭력학대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음.

- 왕 중의 왕: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때, 영비법(영화및비디오의진흥에관한법률)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 다른 심의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그만큼 유해성을 판단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힘이 막강.

- 왕 쫀존 시스템: 청보법은 국가에서 가정까지 이어지는 청소년 관리․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두고 있음. 가정과 사회에는 청소년을 제지, 선도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규제 의무를부여하고 있음. 무엇보다 일상 곳곳에 ‘금지된 것’을 탐하는 청소년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번득이도록 만들었다는 점, 청소년스스로도 이 시선을 의식하고 조심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쫀쫀하다고 볼 수 있음.


○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 규제하기 위한 정부기관. 다른 심의기관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심의하지 않을 경우 심의를 요청할 수있는 권한 부여. 유해매체물 관련 단체에 자율 규제를 요구하고, 결정 내용의 확인을 청보위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함. 


○ 청보법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나?

- 청소년보호법의 1차 규제 대상은 비청소년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청소년을 통제하는 효과를 낳게 됨. 처벌되거나 처벌의 위협을받는 것은 비청소년이지만, 이로 인하여 원하는 표현물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청소년임. 또한 청소년은 금지된물건, 금지된 장소 등에 접근할 때 비로소 자신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게 되고 통제와 감시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기검열을 하게 됨.게다가 이 법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한 불심검문, 보호처분 등이 가능해짐.

예)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그 파생 효과

=> 구역 안에 들어갔을 때 청소년은 사회가 허락한 공간 안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청소년임을 알게 됨.

=& gt;청소년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주들에게도 유리하고 여성의 성을 매수하는 이들에게도 유리함. 청소년의 존재는 가족의존재를,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환기시키는 존재. 따라서 청소년이 그 구역에서 사라질 때 그 구역은 더 자유롭게 성업할 수 있음.

=> 국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이 보이게끔 하는 선전 효과.



□ 청보법에 따라 떠오르는 의문들


1) 청소년의 심신에만 독자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주는 매체, 약물 등은 존재하는가?

-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심리적 특성을 일반화할 수 있나. 개인 단위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닐까? 사실 사춘기라는 규정조차 거짓으로 꾸며낸 시기는 아닐까?

-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된 것은 (유해성 판단에 대한 세부 논의는 제쳐두고서라도) 청소년에게만 유해한 것은 아닐 것임.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더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차이보다는 유해약물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갖는 동일성이 더 크다고 봐야 함. 또 어떤 신체적 조건에 놓인 청소년과 어떤 질환에 걸린 비청소년의 동일성이 더 클 수 있음. 그런데 청소년 대상만을 규제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겐 제대로 된 판단력이 없다는 차별적 인식을 퍼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것은 폭력성, 선정성 등이 주로 이유로 제시되는데, 이는 청소년을 우발적, 충동적 범죄를 잘 저지르는 위험한 존재로 은연중에 그려내고 있음. 


2) 유해 매체, 어떻게 규제하는 게 맞나?

- 청소년에게 특별히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있든 없든, 나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나쁜 매체는 있을 수 있음. 그렇다고그걸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괜찮은가? 표현 자체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아니면 표현물에 대한 비판을통해 규제(사회적으로 도태시키는 것)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예) 포르노에 대한 규제 시도

캐 서린 맥키넌(Catharine Mckinnon & 안드리아 드워킨(Andrea Dworkin)은 반포르노 조례 제정운동을 전개.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로 간주하여 포르노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조례는 표현의 자유제한이라는 더 큰 해악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성평등의 이익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음.

그녀들이 제시한 포르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여성이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성적 대상이나 상품으로 묘사된 경우

△ 여성이 수치나 고통을 즐기는 성적 대상으로 묘사된 경우

△ 여성이 강간당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묘사된 경우

△ 여성이 묶이거나 신체적으로 상해를 당한 상태에서 성행위의 대상으로 묘사된 경우

△ 여성이 종속되거나 노예의 모습으로 성적 대상으로 묘사된 경우

△ 여성의 신체가 부분화되어 그 부분으로 여성이 축소된 경우

△ 여성이 본래 창녀인 것처럼 묘사된 경우

△ 여성의 성기가 사물이나 동물에 의해 삽입되는 것을 묘사한 경우


☞ 이에 대해 김도현 교수(서강대 법대)는 포르노가 자행하는 ‘해석폭력’에 대하여 즉자적, 물리적 폭력으로 대응하는 현행 청보법은정의롭지도 못하고 실효성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음. 해석폭력에 대해서는 해석폭력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것. 포르노의 문제점에 대한비판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야 하고, 왜 문제인지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왜곡된 재현에 대해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주는것이야말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진정한 보호’일 수 있음. 


3) 청보법은 실제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가?

- 청보법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보장하지 않음. 청소년들을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제해버리는 셈. 그 바람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지 못했던 청소년들은 또 다른 삶의 계획이 아니라 도피로서의 가출이나 성매매 문화, 상업적 놀이문화를 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정작 ‘보호’가 필요한 곳에 청보법은 없다: 금지된 청소년 유해행위는 청보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충분히 규제 가능. 학교와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진정으로 유해한행위는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 고용 제한 업소를 통해 청소년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외려 비공식 노동을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청보법은 청소년들을 무력화시킨다: 청소년을 계속 약자인 상태로 고정시켜 버리고 비청소년이 대신 보살펴주는 일방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청소년을 취약한 존재로계속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필요한 정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고 성찰하고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제공할 때 청소년의 힘은 커질 수 있음.

- 보호주의에 대한 반대는 모든 ‘보호’, 아니 지원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단, 보호라는 것이 청소년을 약자의 상태로 고정시키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 보호의 철회가 아니라 보호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기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호와는 다른 것이어야 함. 누군가가 보호의 대상으로만 고정될 때 통제가 허용되기 마련. 청보법과보호주의는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전제로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음.


4) 청보법이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 청보법 자체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객체화하고 있고 청소년의 욕망과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측면에서,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세대간 연대를 막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미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함.

- 대개 유해성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폭력성, 음란성, 선정성, 사행성 등을 떠올리지만 ‘반사회성’은 잘 떠올리지 못함. 반사회성은 청소년의 정치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예)1997 년 8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 계간 회원지 <서울청년> 8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고시한 적이 있음. 노동자연대가 펴낸 소책자도 반사회성을 이유로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적 있음. 이 사례를 볼 때, 청소년유해성을 기준으로 정치사회 관련 출판물에까지 청보법 확대 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음.

-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조갑제는 야간 광화문을 청소년 통해제한구역으로 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음.


5) 비청소년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의 생활세계 전반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음. 생활세계 전반이 감시망 아래놓이게 됨. 비청소년은 청소년 보호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으로 짓눌리고 자기 삶과 인권을 반납하는 일들도 일어남.

- 세대간 분리와 불평등: 성년과 미성년을 기준으로 두 세계를 인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새로운 적대전선이 형성. 청소년의 세계가 순수의 세계인 양 허구화.다양한 문화경험 차단. 또한 청소년은 보호의 객체로, 비청소년은 보호의 의무자로 만듦으로써 평등한 관계를 원천적으로 배제

- 하나의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 국보법이 ‘빨갱이’가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비로소 개인이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면, 청보법은 청소년 유해에 관심을표하고 통제함으로써 비로소 윤리적 시민권이 획득할 수 있도록 함. 사실상 특정 집단의 도덕적 히스테리를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포장하는 것이기도 함.

-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함 : 자체 ‘가위질’유도.


6) 보호주의를 넘어선 지원은 어떻게?

- 청소년의 사회, 경제적 위치를 고려할 때 그이들에게 독자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 보호주의를 넘어서면서도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어떤 맥락에서 보호가 동원될 때, 보호주의로 전환될까?

1) 사람이 가진 보편적 욕구를 청소년에게는 인정하지 않을 때

2) 청소년을 너무 특별한 존재로 일반화할 때(일반화는 대상화와 같은 말)

3) 청소년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을 때

4) 청소년에게 기회 자체를 차단할 때

5) 어떤 부족함 또는 어떤 실수를 청소년이란 존재 전체의 무능력, 미숙함으로 곧장 등치시킬 때

6) 구조나 타인의 잘못을 청소년의 미성숙함, 잘못으로 돌려버릴 때


- 보호주의는 채찍뿐 아니라 당근을 제공하고 있기도 함. 그렇다면, 보호주의를 넘어선다는 것은 이런 ‘당근’을 주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청소년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나?

[예 1]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비청소년보다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훈방이 된다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보호처분(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받기도 함. 가벼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청소년기에 자유의 박탈이 가져올수 있는 기회의 제한, 심리적 영향 때문. 대신에 형사처분보다 더 사법적 엄격성이 덜 요구되기도 함.

[예 2] 성을 판매하는 10대 여성이 있을 경우, 현재는 그 여성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10대의 성을 매수한 성인만을 처벌하고있음. 보호주의에 기반한 청소년성매매방지특별법이 10대 여성에게는 처벌을 피할 통로를 열어주고 있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