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휴대전화금지조례는 인권침해를 정당화해주겠다는 것!

공현 2009. 8. 31. 17:55





   학교에서 휴대폰 금지하고, 걷어가고, 압수하고... 많이 짜증나지 않으세요? 학생들이라면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휴대전화규제를 조례(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법)로 하게 해주겠다고 하네요?! -_-
  지금 경상남도, 서울시, 제주도 등에서 ‘휴대전화금지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면학 분위기를 위해’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하는 것을 학교장이 금지할 수 있게 정당화해주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박종훈 교육위원이 낸 법안을 보면,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그 내용을 보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압수하는 것을 모두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지금 경남에서도 학생들이 반대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http://cafe.naver.com/antimile)



  휴대폰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규제하고 압수하는 것에는,
  학생들을 공부만 하는 기계로 보는 것과 다름 없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공부에 방해가 되고 딴 짓을 하게 되는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딴짓을 할 자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리거나 휴대전화로 딴짓을 하게 된다구요?
  그건 재미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 시험 보기 위한 공부와 수업을 강제로 받아야만 하고 강제적으로 교사에게 집중해야만 하는 교육의 문제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수업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좀 더 학생들을 존중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그렇게 딴짓을 많이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려서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서로의 예의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사과하고 휴대전화를 끄거나 치우면 될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금지하는 것은,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수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보통 예의의 문제이지 금지하고 압수할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랑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가 휴대폰으로 딴짓을 하면 그 친구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혼내시나요?
  극장에서 휴대전화가 울리거나 하면, 그 사람 휴대전화를 극장에서 압수하나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완전 금지시키고 압수하는 짓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건 정말 우리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쌩까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권침해인 휴대전화 규제를 막지는 못할 망정 시/도의회,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로 정당화해주겠다니요??
  청소년들은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시민/도민/교육주체가 아니라는 걸까요? 그냥 통제할 대상일 뿐...
  휴대전화금지조례를 만들면서 청소년들의 권리나 자유, 의견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해봤는지 의문입니다.




  휴대전화금지조례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일단 해봅시다... 
  다른 학생들에게 이런 뷁스러운 게 추진되고 있다는 걸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날려주세요...
  그리고 교육청, 의회에 항의하는 행동을 같이 합시다... (서울은 9월 5일 토요일 저녁 8시입니다)



(문자 돌리기 행동은 이렇게! 플래시몹 날짜 같은 걸 넣어도 좋겠죠?)
(* 정확히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에게 휴대전화금지조례를 발의할 것을 요청함.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안 냈음.)



나는 핸드폰 없어 (원곡 : 심장이 없어)

나는 핸드폰 없어

나는 핸드폰 없어
내 폰은 교무실 서랍에 있어
휴대전화금지조례 이렇게 통과시킨대
학교에선 공부만 해야된대

돌려달라 말하면 졸업 때 줄 것 같아서
왜 뺏냐고 말하면 벌점 줄 것만 같아서
그냥 냈지 그냥 냈지 그냥 냈지
공부시키려고 참 별짓을 다해 (이렇게 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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