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법과 인권(1) : 법전문가면 인권위 들어와도 되는 거니?

공현 2009. 9. 14. 23:17




ㄱ. 법과 인권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인권은 법이 성립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원리이자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뭐 사회 교과서에도 종종 나오지만...) 자연권, 자연법 등등의 이름으로 인권은 근대의 법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 최우선 목적은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도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증진시키는 법은 좋은 법이고, 인권을 침해하고 무시하고 저해하는 법은 악법입니다.
(행정법이라거나 꼭 이런 틀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법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라는 건 모든 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법과 인권이 긴장관계에 있다, 라는 말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뭔가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권이 법을 지배하는 것이 가장 원론적이고도 이상적인 관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인권보다는 법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법에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경찰력을 비롯한 다양한 물리적인 폭력과 시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지요.
또한 법은 그것이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강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일종의 헤게모니랄까요.
그 '동의'가 노골적인 준법에 대한 교육이나 선전으로 이루어진 것이든,
안정적인 국가-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든,
대의민주주의라는 절차 속에서 나오는 환상이든.....
(물론 모든 법이 그런 건 아닙니다. -ㅂ- 특히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은 그냥 씹고 벌금 내고 말지 뭐,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어쨌건 인권이 하나의 '담론', '주장'으로 생각된다면, '법'은 현실의 규범이고 강제력 있는 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법이나 제도로 구현되지 못한 인권은 법이나 제도로 구현되려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법은 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인권이 반영된(또는 반영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법은 인권보다 더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인권과 법이 이처럼 각각 다른 부분에서 서로에 대해 우월성을 가지기 때문에 인권과 법은 미묘한 긴장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인권이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법을 검증하면서 "훗 내가 너보다 잘났음" 이러고 있을 수도 없고
법이 인권을 완전히 쌩까면서 "훗 넌 그냥 말만 많을 뿐. 힘은 내가 있음" 이러고 있을 수도 없는...
뭐 그런 거죠.





ㄴ. 인권과 법의 동일시?


하지만 흔히 우리는 좀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그리 이상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군요.
사람들이 '인권'과 '법'을 동일시하는 현상 말입니다.

흔히 인권 전문가라고 하면 '~~변호사'를 생각하거나 '~~ 법학 교수'를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인권을 잘 안다고 하면 뭔가 형법이나 헌법, 국제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꿰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달까요.


여기에는 뭐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흔히 인권단체나 인권운동이라고 하면 양심수나 장기수라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고 재판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한 활동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70-8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민주화운동 속에서 '인권'을 내세운 운동이 해온 역할이 주로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앰네스티나 그런 인권단체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일의 특성상 주로 변호사나 법률가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변호사나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활동을 하려면 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만들어져온 이미지가 법과 인권이 동일시되는 하나의 원인이겠지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했듯이, 인권과 법은 미묘한 긴장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묘한 긴장관계라는 게 외부에서 보기엔 잘 안 느껴진단 말이죠 -_-;;

뭐랄까요. '일반인'(인권에 대한 문외한, 상식인.)이 보기에는...
법이 인권 같고 인권이 법 같습니다. -_-;;
국제인권조약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거나 세계인권선언 어쩌구 하는 거나
헌법 어쩌구 하는 거나 형법, 집시법 어쩌구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인권은 법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고,
법이 인권을 (뭐 일단 명목상으론;;) 실현하려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둘이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편의주의랄까 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 전문가'를 찾는다고 하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인권활동가를 찾아가면 좋겠지만, 인권활동가라는 건 말 그대로 인권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막말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있고 권위 있는 견해를 말할 수 있다는 어떤 보증이 없습니다.(저야 그다지 그렇게는 생각 안하지만)
특히 그 사람의 타이틀이나 직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 관료들이나 언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 활동가 ⓜⓦⓛ 이런 건 뭔가 제대로 된 보증처럼 보이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쉽게 찾게 되는 게 ~~ 변호사, ~~ 교수(특히 법조계 쪽)입니다.
그나마 인권이랑 가까운 분야가 법이니까요.
언론 인터뷰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든, 인권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법조계를 찾게 되는 건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ㄷ. 그러나 법과 인권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인권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법조계 사람들은 법, 그리고 법과 관련된 인권들은 좀 알지 모르죠.
하지만 인권 현장, 인권의 현실, 법이 되지 못한 수많은 인권 담론들에는 무지합니다.

현실에서는 법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정법을 강조하는 논리와 인권을 강조하는 논리는 종종 부딪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권은 '인권현장'(현실의 삶)과 법-제도를 연결하는 매개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의 피해 경험, 감정, 고통, 어려움, 불만, 그런 것들이 인권의 언어로 이야기되면서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자 법-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권이 법, 제도, 문서, 이런 것들에만 너무 익숙해지게 되면 이런 현장감을 잃게 됩니다ㅣ.



인권과 법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긴장 관계는 꼭 필요합니다.


'인권'이 무작정 실정법에 휩쓸려 다닌다면 그게 어떻게 인권일 수 있겠습니까?
인권이 법과 제도, 문서, 선언, 조약, 그런 것들만 보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 행동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인권일 수 있겠습니까?

법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기준으로서 인권이 존재하는 이상 인권은 법과 다른 것으로 거리를 두고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ㄹ. 사족 같은, 그러나 이 글을 쓴 계기;;;

: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된 현병철(민법 전문 법학자)이나,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김옥신(상법 전문 판사 출신 변호사)이나,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그 이전에 안경환 위원장이나 김칠준 씨도 법학자-변호사 파티이긴 했습니다만 -_-
(물론, 그나마 김칠준 씨는 철거나 노동 등 여러 인권 현장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밑에 첨부한 성명서에 나온 대로 '법 전문가'로만 핵심 라인이 꾸려진 인권위.
더군다나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인권 자체에 대한 활동 경험은 전혀 없는...

그런 인권위가 법에 대한 긴장과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위원장인 현병철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준법'과 '법집행'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ㄹㄹ
솔까말, 현병철은 '중도' '무색' 위원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수 우익 기득권 -_-



그리고 이번에 내정된 김옥신 씨가 판사 시절에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는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김옥신 씨가 반인권적 반공 의식이 투철하여 저 빨갱이 새끼들 당연히 처벌해야지, 라고 생각했거나
(2) 판사로서 존재하는 실정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게 당연하지 뭐. 라고 생각했거나

둘 중에 (1)이라면 더더욱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되어선 안 되고,
(2)라고 하더라도 인권과 법 사이의 긴장감, 거리감은 지켜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하간 김옥신이든 현병철이든, 그냥 좀 지들이 안 맞는 줄 알면 알아서 관두란 말야 -_-




* 추신 : 그리고 김옥신 변호사가 대기업의 고문 변호사 출신이란 것도 참 불편하구만요. =_=











프레시안 기사   "인권위 법률가 중심주의를 버려야"

경향신문 기사   인권단체들, 인권위 사무총장 ‘부자격자’ 주장


<성 명 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인권위원회인가!

- 반인권적 김옥신 변호사, 사무총장 내정 철회하라! -


'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9월 14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김옥신 변호사를 사무총장에 제청할예정이라고 한다. 현 위원장의 격에 맞는 인선기준이 아닐 수 없다. 무자격자가 무자격자를 국내외 인권기준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골랐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가인권위의 황폐화이다.

김옥신 변호사는 상법 전문가로서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주로 활동해왔다. 민법 전문 위원장에 상법 전문 사무총장이라, 이들의 이력 자체가 인권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인권의 근본가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잔인한 정치경제적 관행에 대해 따져 묻는데 있다. 이것이 인권이 가진 잠재성이다. 인권문외한의 도를 지나쳐 사회경제적 강자의 편에 서있던 이들이 국가인권위를 점령하여 인권의 잠재성까지 갉아먹으려 하고 있다.

현 위원장은 계속되는 자격 논란에 국가인권위의 역사와 그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호언한바 있다. 과연 그런가? 김옥신 변호사는1999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란 청년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회원 7명에 대해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 가보안법은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인권사회에서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 인권악법이고,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또한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김 변호사의 사무총장 임명은 이런 국내외 조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그 자체가 인권을 조롱하고있다.

또한 우리는 차기사무총장 후보가 '법률가'라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 국가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변호사’ 혹은 ‘법학교수’를 계속 임명해왔다. 인권은 법률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법률가 중심주의’는 자칫 인권을 법의테두리에 가두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향한 인권의 상상력을 무디게 할 위험성이 있다.

법학전문가, 법률 중심주의를 벗어나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찾으려는 인선 기준이 요구된다. 더구나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인권에 대한 호소가 이명박 정권의 소위 ‘법치’ 강조 하에서 억압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인권 길들이기, 법의 잣대로인권을 판단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더불어 계속 지적돼온 인선과정의 투명성과 검증절차의 부재 문제가 또 되풀이됐다. 현병철 위원장에 이어 김옥신 변호사도 깜짝 인사,뒤통수치기 인사이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되풀이하려는가. 국제인권기준에 걸맞는 인선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현병철 위원장은 김옥신 변호사 사무총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김옥신 변호사 또한 본인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라! 더 이상 인권을 우롱하고 모욕하지 말라!

우리 인권단체들은 현 국가인권위 위원장과 무자격자의 무자격자 사무총장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국가인권위 설립 투쟁에 버금가는 국가인권위 지키기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주인은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세계의 시민들이지, 정권이나 그 하수인들의 것이 아님을 경고한다.



현병철 위원장은 김옥신 사무총장 내정 철회하라!

김옥신 내정자는 스스로 물러나라!

무자격 도둑취임 현병철 위원장 사퇴하라!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중단하라!




2009년 9월 14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 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 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 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 제정의실천시민���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 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 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 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 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 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 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 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 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09.9.14현재 전국 86개단체)


법과 인권 (2)는...

인권운동을 하면서 법을 활용하게 되는 것과 법에만 기대는 법만능주의적 태도에 대한 검토
법의 사회적인 의미 등등.
사실상 "법과 인권운동" 같은 내용으로 써볼까 합니다.